[정책토론자료1] 환경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의미와 방안

2001.10.18 | DMZ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7:00

[녹색연합 정책토론자료]

환경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의미와 방안
손 기 웅 / 민족통일연구원

Ⅰ. 왜 남북한 교류.협력인가?

ㅇ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은 끝이 났음.
–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에 상대가 되지 않으며, 정치적 민주화의 성숙도도 비교가 되지 않음.
– 우리의 목표는 체제경쟁이 아니라, 민족의 웅비를 꿈꾸는 염원과 포부를 가지고 그 도약의 디딤돌로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절차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음.

ㅇ독일통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을 말해주고 있음.
– 한반도의 통일이 꿈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닥칠 수 있는 가능성있는 현실이라는 것임.
– 그 현실성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작업을 우리는 부단히 추진해야 하며, 그러는 가운데서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일대비역량’을 사회 모든 차원에서 키워나가야 함.

ㅇ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단계적, 점진적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적대감이 상존하는 남북한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려는 [화해.협력단계]를 통일을 위한 제1단계로 설정하여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에게 경수로를 공급하고, 쌀을 나누어주기로 결정하였음.
– 한반도에서의 비핵화(非核化)를 실현하여 핵위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북한주민의 굶주림을 덜어주는 것이 민족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서로간에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

Ⅱ.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본원칙

ㅇ상호간 신뢰를 회복하여 화해와 협력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남북한간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교류.협력의 원칙은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켜 개혁.개방을 유도함과 동시에 새로운 의식구조.생활형태.사회구조의 형성을 촉진하여 남북한간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두어야 할 것임.
– 교류.협력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에는 물적.인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공동활동의 영역과 내용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 뒤, 그 후 공동활동의 질적인 심화를 통해 공통의 생활방식과 사회구조의 동질성을 증대시키며, 의식의 동질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

ㅇ초기 교류.협력의 분야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들 분야에서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함.
– 기초과학.순수학문자료, 전통.민속예술자료, 도서관장서목록 등과 같은 자료 및 정보의 교환
– 기초과학.순수학문.환경분야 등에서의 공동연구
– 순수예술 및 민속예술단의 상호교환 전시 및 공연
– 국제과학기술.체육대회에의 남북한 단일팀 구성.참가, 국제문화.예술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스포츠.문화행사의 공동중계, 생태계 및 문화재 관련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탈이념적인 전문서적과 순수문학서적의 전시회.공동제작 등 스포츠 및 언론.출판교류

ㅇ교류.협력의 추진 주체는 초기에는 정부당국이 주도적으로 원칙을 수립하고 실무를 담당하되, 점차로 민간단체들에게 실행상의 제반 문제를 이관하고 정부는 이를 조정.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함으로써 민간단체가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이 정부주관의 교류.협력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기 분야에서 민간단체 주도의 교류.협력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소규모 교류행사부터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순한 교류.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동질성 심화를 위한 공동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정부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임.

Ⅲ. 남북환경협력의 의미

ㅇ환경오염과 파괴가 없다는 인민의 지상낙원을 이루었다는 북한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산림이 황폐화되고, 공기.물.토양이 오염되고 동.식물이 남획되는 등의 환경문제가 북한에도 사회전반적으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ㅇ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도 환경문제는 사회전반적, 구조적으로 심각한 현상임.

ㅇ한반도가 남북한주민이, 그리고 그 후세들이 살아가야 할 공통의 삶의 터전임을 직시한다면 환경문제는 남북한 모두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
– 한반도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한간의 공동협력은 상호 공통의 삶의 장(場)을 질적으로 개선한다는 서로의 이해에 부합하는 분야임.

ㅇ남북한간에 내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는 상호 공동협력을 통한 접근가능성이 큰 교류.협력의 場이, 신뢰회복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남북한 모두에게 환경문제는 사회전반적으로 심각한 현상으로 등장하였음.
– 북한의 경우 환경보호가 대중적 운동으로서 극복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벗어나 환경보호에 있어서 과학화, 기술화,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 및 과학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이를 북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
– 환경문제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한반도의 대기, 강.하천 및 해양오염이 남한에만 피해를 주고 북한을 피해갈 수는 없으며, 동해에 폐기된 소련.러시아의 핵물질이 남한에만 해를 미치고 북한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음.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문제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이념을 초월한 문제임.
–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협력은 “제로섬(Zero-Sum)”이 아닌 “비제로섬(Non Zero-Sum)”분야임. 국가간의 군비축소나 경제의존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일방이 타방에 비해 좀더 큰 이익(손실)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뿐 해가 될 수 없는 분야임.

ㅇ환경분야는 남북한간 상호 접근가능성이 큰 교류.협력의 場이, 신뢰회복과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
– 환경분야는 동결된 남북정부간 대화 및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에 물꼬를 트는 場이 될 수 있음.
– 환경분야는 다각적 시각에서 남북관계에 접근하려는 실천적 例임.
Ⅳ. 남북환경협력 방안

ㅇ통일이전 동서독간 환경분야 교류.협력의 과정과 내용, 국제적인 환경분야 교류.협력의 사례와 유형을 검토하여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에 응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동서독은 형식적으로는 항상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에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실질적 협력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음. 특히 양독간의 정치적 갈등은 협력을 어렵게 하였음.
– 환경보호를 위한 양독간의 협력관계는 서독이 동독에 대해 관련분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였음. 경제발전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생산적으로 판단한 환경보호에 투자할 여유를 동독이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임.
– 폐기물 재활용부문에서의 협력은 높은 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동독이 즉각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경제성과 연관된 환경분야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의미함.

ㅇ동.서독간 환경분야 교류.협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72년 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다자적 차원에서 양독간 대화가 이루어졌음. 例 동해보호협정(Ostseeschutzkonvention)
– 1982년 베를린 하천보호에 관한 협상
– 1984년 Werra 강의 염화방지대책에 관한 협상
– 1985년 서베를린과 동독간 쓰리기처리 협상
– 1985년 11월과 1986년 1월 환경보호기본협정(Umweltschutzrahmenabkommen) 체결 협상
– 1987년 9월 호네커의 서독방문을 즈음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방사선 보호분야에서의 정보 및 경험 교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관계개선을 위한 협정의 체결

ㅇ환경문제에 대하여 남북한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범위로, 어떠한 틀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설정함.

ㅇ환경협력은 남북한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선정되어야 함.
–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가능한 자료.정보를 통해 파악함.
– 그 중에서 협력을 통해 우리에게 가능하고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함.
– 북한은 즉각적인 경제성을 보일 수 있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 – 例 자원재활용, 폐기물처리 등 – 을 선호할 것임.
ㅇ현재 북한의 기술력, 경제력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북한에게 경제적, 기술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남북한간 협력의 분위기가 성숙되기 전에는 쌍방간의 직접협력보다 관련국가가 포함되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협력이 바람직할 것임.
– 다자간 협력의 틀은 북서태평양해양보전계획(NOWPAP), 동북아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SOM-ECNEA),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EC),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UNDP, UNEP, UNESCO 등이 가능할 것임.
– NOWPAP에서 북한이 해양오염의 감시와 측정을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ㅇ협력의 추진과정에서는 공식적인 협상단보다는 기술전문가, 관련학자들에 의한 접촉을 국제기구의 지원아래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들간의 전문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전문가들간의 대화를 지속화, 제도화함.
–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환경실태에 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며, 이때 관련 국제기구의 파견원도 포함함.
– 이와 같은 협력이 진행된 후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 경제적.기술적 인센티브 등 교류와 협력의 폭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견교환을 진행함.
ㅇ환경분야에서 북한이 90년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이 교류.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UNEP산하 지구환경감시체제(GEMS)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반도내 환경오염감시를 목적으로 한 공동협력. 이 경우 한반도 내.외의 대기오염측정과 감시활동, 바람.비.강물 등을 통해 오염원천으로부터 멀리 이동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활동, 수질에 대한 공동측정 및 감시활동,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의 감시활동, 토양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변화에 대한 측정과 감시활동, 멸종해 가는 동.식물에 대한 보호활동 등이 협력분야가 될 것임.
– 배기가스처리
– 자원재활용
– 폐기물처리
– 환경보호적 생산설비의 개발과 배치
– 한반도 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보.예방.조직적 대책수립
– 지역자원체계연구
– 새로운 에너지자원개발
–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조사
– 동해의 핵방사성물질 투기대응

ㅇ남북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적으로 다음에 관하여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 환경협력에 필요한 재원확보, [환경기금]설치
– 남북 경제교류.협력시 환경보호에 관한 정부의 원칙설정
– 민간전문가간 지속적인 대화유지, 학술세미나개최
– 통일을 대비한 환경법.정책 정비

Ⅴ. 결론

ㅇ통일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 따르는 어려움과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통일을 이루려는자에 의해 달성될 것임.
– 통일에 따르는 고난과 역경이 분단에 의한 그것보다 훨씬 인내할 수 있는 값진 아픔이며, 그것이 세계의 민족과 화목하는 ‘열린 민족’의 웅비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우리가 확고히 믿는 이상 이를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은 부단히 이어질 것임.

ㅇ환경분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상정하는 단계적.점진적 통일과정에 입각하여 통일대비역량을 키울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 場임.
– 환경분야에서 남북한간 상호협력이 ‘Win-Lose’관계가 아닌 ‘Win-Win’관계임을 깨닫고 남북한이 협력할 때 이념에 의한 대립이 종식된 탈냉전의 시기에 아직도 냉전이 온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최소한의 변화가 오게 될 것임.
–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도정에 북한도 동참할 것을 은근과 끈기로서 기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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