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DMZ 관리법제, 이제는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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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6월 19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203호) 제3간담회실
◆ 주최 : 홍영표 의원실, 녹색연합
◆ 프로그램
1. 발제
– 한반도 통일과 DMZ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 제도화
『이효원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DMZ 논의의 흐름과 주요 쟁점
『심숙경 박사 (ICLEI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 DMZ일원 자연환경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제도적 방안
『최재홍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2. 토론
– 의원실,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등 DMZ관련 단체 및 전문가
※문의: 정규석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국장 / 010-340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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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자연유산입니다.
○ 현재 DMZ를 포함한 CCL일원의 관리법제는 정전협정, 자연환경보전법,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이 있으나 자연환경보전법 상 “DMZ를 평화협정,
통일이후 자연유보지역으로 관리한다”는 선언적 법률 이외의 실질적 관리법제는 없습니다.
○ 따라서 남북관계 변화, DMZ세계평화공원, DMZ생물권보전지역 이외 DMZ일원의 개발압력
등 현재단계에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DMZ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가 필요합니다.
○ 이에 DMZ를 보전관점에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제 마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DMZ에 대한 정책결정에 있어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6월1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