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DMZ 보전 예산 , 개발 예산의 50분의 1에 불과

2015.10.28 | DMZ

DMZ 보전 예산, 개발 예산의 1/50에 불과

– 보전 예산 약 30억 원 대비 개발 예산은 약 1600억 원에 달해

– DMZ 관리법제 마련을 통해 적절한 보전 정책과 예산 확보 필요

DMZ는 한반도 3대 생태축의 하나로써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사향노루, 두루미 등 멸종위기 동·식물들의 주요 서식처이며 역사적·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이므로 보전을 우선순위로 두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해야 한다. 하지만 DMZ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DMZ 보전을 위한 사업보다는 관광과 개발의 목적으로 각 부처가 앞다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녹색연합 조사에 따르면, 남·북한 철책선 전방 배치로 인하여 정전협정 당시보다 DMZ 면적이 약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훼손이 지속된다면 결국 DMZ의 생태적 가치는 없어지고 난개발이 더욱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DMZ 보전 예산 턱없이 부족, 그나마 집행률도 낮아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DMZ 보전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부의 ‘DMZ일원 생태계 보전·관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액 또한 개발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DMZ 보전 예산은 2015년 42억 6500만 원, 2016년 30억 9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DMZ 일원 개발 사업은 통일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673억 7백만 원 2016년 1653억 2,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2015년의 경우 보전 예산의 약 15배, 2016년 경우 무려 약 5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DMZ 관련 개발·보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1

자료: 각 부처,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또한 그나마도 적은 DMZ 보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2013년의 경우 예산현액 42억 1300만 원 중 약 22%인 9억 4700만 원이 이월·불용되었고 2014년의 경우 약 44%가 이월·불용되었다. 2015년 8월까지 예산 집행액은 약 40%에 못 미치고 있어 또 다시 이월·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DMZ 일원 생태계 보전·관리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2

자료: 환경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타당성 검토 없는 무리한 개발 사업 추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8조 2항 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대부분의 DMZ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들이 경제성,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경우 2014년 예산액은 302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이 중 3억 800만 원 이월, 296억 5,800만 원이 불용되고 단 2억 3,400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0.8%에 불과하다. 2015년의 경우 2014년보다 예산을 증액하여 324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2015년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단 9,400만 원에 불과하고 기본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등은 2015년 하반기에도 집행될 가능성이 없어 결국 2015년 예산 집행률은 0.3%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업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2016년 예산으로 324억 원을 편성하였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3

자료: 통일부(2015.9), 「2016년 예산(정부안) 사업설명자료」

경원선 복원 사업은 1914년 8월 개통 후 한국전쟁으로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부지는 강원도 철원급 철원읍 월정리 일대이며, 대부분은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이 지역은 천연기념물 202호이자 IUCN Red List 적색보호조류 46호로 지정된 세계적 멸종위기 동물인 두루미의 전세계 최남단 집단 서식지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원선 복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7월 기공식을 진행하고 이르면 10월 경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두루미가 실제로 머무는 겨울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두루미 서식지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것은 분명하며, 이후 DMZ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DMZ 통합관리법제 필요

이처럼 DMZ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읔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DMZ를 포함한 민간인출입통제선 일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법제는 정전협정, 자연환경보전법, 군사기지미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과 남·북한간에 체결된 합의서 등이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법에 DMZ를 평화협정, 통일 이후 자연유보지역으로 관리한다는 선언적 법률 말고는 DMZ 일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실질적 관리법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남북관계 변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각종 복원과 개발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DMZ를 관리할 통합적인 법제를 마련하고 DMZ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적절한 정책 마련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2015년 10월 28일

녹 색 연 합, 나라예산네트워크

문의 : 임태영 (녹색연합 정책팀, 070-7438-8510, catsvoice@greenkorea.org)

배보람(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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