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2010.03.31 | 기후위기대응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 온실가스 규제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육성 업무는 소관부처가 맡아야…

환경단체 연대체인 에너지시민회의는 정부가 지난 2월17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3월26일 재입법 예고 내용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

1. 정부는 올해 4월14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17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법이 명품법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핵심 중에 하나인 온실가스 규제업무를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지경부가 부처간 밥그릇싸움을 벌이면서 업무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방식인 공동관리 방안으로 입법예고 되었다. 온실가스 규제업무를 환경부와 지경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처간 갈등을 유발한다. 산업계도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업무는 기본적으로 대기가스 규제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가 맡고 지경부는 에너지 확보와 녹색기업 육성업무를 맡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공청회에서 전문가들도 공통으로 지적한 문제이다.

2. 이같이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뒤에도 계속된 부처간 협의가 난항을 겪었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다. 결국 지경부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끌어들여 공동전선을 펴면서, 개별사업장의 온실가스 규제는 기존 소관부처가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이 같은 소관부처가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은 부처간 협의를 마치고 지난 3월26일 시행령이 재입법 예고되었다. 재입법 예고안은 1. 산업․발전 : 지식경제부, 2. 건물․교통 : 국토해양부, 3. 농업․축산 : 농림수산식품부, 4. 폐기물 : 환경부 등 소관부처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온실가스 관리대상 사업장이 대부분 대형 업체와 발전소임을 감안하면 지식경제부가 산업계의 온실가스 규제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미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공동관리에서 지식경제부가 사실상 단독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관부처 관리방안은 에너지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규제정책도 담당하는 것이어서 효율적인 규제정책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에너지시민회의는 에너지 진흥업무는 지식경제부 등 소관부처가 맡고, 온실가스 규제업무는 기존 규제업무를 담당해온 환경부가 맡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차이로 원칙을 세우기가 어렵지만 원칙에 충실해주기를 당부한다.

3.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가 아니라 절대량을 표기해야 한다. 시행령 25조 1항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2005년 대비 4%로 바꾸어 절대량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 전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수 있다. 배출전망치 대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4. 시행령(안) 42조 2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42조 2항은 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및 업종별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전에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경제부처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이기 때문에 기업규제나 기업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위축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크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분담은 기후정의 차원에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산업계에 유리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많다. 온실가스 감축은 경제문제 이상의 것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고려하면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현재 2020년에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 수준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그것도 사전에 통과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에 영향이 미치는 오닐가스 감축방안은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산업계의 감축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5. 다행이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의 총괄운영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수행하고,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중규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며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대외적 대표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갖도록 한 것 또한 환영한다. 특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총리실에 두기로 했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재 입법예고안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환경부에 온실가스 규제업무의 총괄․지휘 책임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총괄 책임을 지경부가 맡더라도 환경부가 실질적인 산업계 온실가스 규제업무를 맡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6. 에너지시민회의는 온실가스 규제업무를 실제로 규제부서인 규제부처가 맡고, 진흥업무는 소관부처가 맡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 같은 원칙하에 현 정부조직법 하에서는 기존 대기가스 규제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규제업무를 맡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에너지시민회의는 기존 정부조직을 개편해 기후변화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부분과 환경부의 담당부서,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을 모아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있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신설을 고려하는 기후에너지부가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녹색성장을 넘어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방점이 찍힌 부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0년 3월 31일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사)소비자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에너지시민회의 사무국 환경정의 조성돈국장 / 010-8327-8383, 02)743-4747 csd0816@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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