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기후위기로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 41명,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2020.12.22 | 기후위기대응

‘기후위기인권그룹’은 지난 11/26에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도 참여한 건설노동자 이상범님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 41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 심의하여 정부와 기업 등에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게 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한 정부에 권고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녹색연합이 속해있는 기후위기인권그룹이 주도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정인을 모집하였고 그 결과 전국 다양한 영역의 시민 41명이 진정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정인들은 농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노동자 5명(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해수면 상승지역의 거주민 및 일반 소비자 2명, 기후우울증 등 건강상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권위 진정에 나서며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후위기는 인간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기후변화/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옥외노동을 하는 건설/배달/방송 노동자와 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잦아지는 이상기후는 작물생산량을 급감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기후위기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소년들, 현실이 된 기후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을 기후우울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경험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입니다. 그 원인이 정부 정책과 그 속에서 가능한 기업의 영리활동인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현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적절한 권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인권위 진정은 앞으로 ‘기후위기대응’에 있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뜻하는 인권의 중요한 축은 ‘모이고 행동하며 참여할 정치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재벌기업들이 나서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기후위기’를 소비하지 않도록 ‘인권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대응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인권그룹: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으로 이루어진 연대 단위입니다.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는 문제의식 속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글: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 clear0709@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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