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살아있는 곰의 쓸개즙 채취하는 잔인한 한국, 곰사육정책 폐지하라

2010.08.10 |

살아있는 곰의 쓸개즙 채취하는 잔인한 한국, 곰사육정책 폐지하라
특별법 제정 통해 곰 사육 30년 역사 종지부 찍어야

지난 9일 한 방송사 뉴스를 통해 살아있는 곰을 마취한 후, 초음파 기계로 쓸개를 찾아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쓸개즙을 채취하는 모습이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쓸개를 빼앗긴 곰은 고통스러워하면서 거친 숨을 몰아쉰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에도 강원도 홍천에서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 고무호스를 끼워 쓸개즙을 채취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 고무호스를 끼워 쓸개즙을 채취하는 대신 마취제와 초음파기계, 주사기가 사용되었을 뿐 이 잔인한 행위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

2004년 사건발생 당시 환경부는 시민사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와 우려를 무시한 채 의무조항도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한 “사육곰 관리지침”을 만들어 그야말로 말뿐인 관리를 시행하였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통해 곰의 도축 연한을 24년에서 10년으로 낮춤으로써 10년생 이상의 곰도 도축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사실상 웅담거래를 합법화하였다.

현재 환경부의 사육곰 관리는 사육곰의 용도변경 연한 확인 및 승인, 폐사 시 개체정리 등에 대해 정확한 근거없이, 사육업자가 작성한 ‘사육곰 관리카드’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사육곰이 탈출을 해도 사육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몇 마리의 새끼곰이 태어났는지도 파악하지도 못한다. 이렇듯 기본적인 현장파악도 힘든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사건사고는 언론에 공식보도된 자료만 보더라도 매년 한 건 이상 있어 왔다. 잇따른 사육곰의 탈출은 자칫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책 하나 내놓지 않았고, 2007년 진천군의회 의원이 곰고기를 먹은 사건 또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방조하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런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는 결국 또 다시 살아있는 곰에 주사바늘을 삽입해 쓸개즙을 채취하는 행위를 방조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여전히 1,140마리의 곰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잊히기를 반복할 것이다. 웅담채취를 위한 곰 사육이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다. 환경부는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듣고, 우리사회의 보신문화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방조할 것인가. 인간이 아닌 생명에 대해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국격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되풀이되는 이와같은 잔인한 풍경을 멈추기 위해서는 당장 곰사육 정책을 폐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지난 2003년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수천마리가 우리나라에서 웅담채취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사실과 열악한 사육환경 실태를 알려왔으며, 웅담채취용 곰사육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7만 여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정부는 웅담 채취용 곰사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웅담채취용 곰사육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하게 웅담채취를 위해 철창 안에서 태어나, 철창 안에서 죽어야하는 사육곰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육농가와 합의해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향후 이들 사육곰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세워야나가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의 요구

  • 웅담채취를 위한 곰사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 웅담채취용 곰사육 중단 원칙을 세우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곰농가에 대한 보상방안을 비롯해, 향후 사육곰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라.
  • 각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올해 웅담채취용 곰사육을 폐지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라.

2010년 8월 10 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사육곰특별팀 김미영팀장 / 010-2063-3669 serei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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