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사육곰 문제 해결을 바란다

2013.10.31 |

2013 국정감사, 사육곰 문제 해결을 바란다

– 2014년 사육곰 예산을 증액하라

– 환노위에 상정된 사육곰 특별법의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다

– 2013년 실태조사 때 발견된 ‘우수리종’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한국의 곰 사육 문제에 대한 국내외 항의여론이 높다. 지난 9월 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두 개의 사육곰 관련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현재의 사육곰 문제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변 환경위원장 명의로 배포된 검토의견서는 “늦어도 내년 2014년에는 증식금지조치와 보상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 추가적인 예산 지출을 막고 사육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오늘, 세계동물보호협회(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WSPA)는 한국의 외국 대사관, 외국의 한국 대사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서한을 보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되는 증식과 상업적 목적의 착취는 CITES협약(멸종위기야생생물의국가간거래에관한협약)에 직접적으로 모순”된다며 한국의 웅담산업과 곰들의 고통을 즉각 종식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앞서 올해 6월, 세계자연보전연맹 곰 전문가 그룹(IUCN Bear Specialist Group), 아시아동물재단(AnimalsAsia Foundation), Free the Bears 등 국제단체 등이 사육곰 특별법 지지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이 내일, 11월 1일로 예고되어 있다. 환경부 등 행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 때 한국의 사육곰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2013년 국정감사 때 논의해야 할 사육곰 문제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사육곰 문제는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풀어야 한다. 1981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시행된 곰 수입과 웅담 사용은 지금까지 32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 동안 산림청, 환경부 등 행정부처는 사육곰 정책 폐지와 사육곰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웅담 채취를 합법화하는 우를 범했다. 곰 사육 문제는 국제적인 곰 보호 여론을 알면서도 곰 수입을 허용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채 사육곰 농가의 불법을 조장하고, 사육곰의 동물복지 수준을 악화시키고, 심지어 정부가 직접 웅담 사용을 합법화한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둘째, 국회는 2014년 사육곰 관리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2014년 ‘사육곰 관리 개선사업’ 예산은 총 10억6천만원이다. 세부 항목은 ‘사육곰 증식금지 조치’에 8천만원, ‘도축 및 사체처리 지원 등’에 4억5천만원, ‘식별조치 등 이력관리체계구축 및 현장조사비’에 5억3천만원이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은 곰 관련 전문가들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육곰 농가의 실질적인 참여도 이끌 수 없다. 왜냐하면 환경부를 포함해 지난 10년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 증식금지조치에 대한 농가 손실 보상(혹은 지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2014년 예산안 심의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으로 사육곰 관리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

셋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사육곰 특별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의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한 시나리오는 1) 증식금지조치와 보상 2) 국가에 의한 사육곰 협의매입 3) 보호계획 수립과 실행의 3단계로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 합의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위 시나리오 중 1)의 ‘증식금지조치’ 만으로 곰 사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한국 사회가 국제적 비난을 받는 사육곰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는 2)와 3)의 과정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장하나의원과 새누리당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곰 관련 두 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두 법안은 CITES협약의 취지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곰 사육을 종식시키는데 동의하고 있다. 또한 위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정기국회 때 두 법안을 병합심리하고 협의, 통과시켜야 향후 사육곰 정책 폐지 절차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환경부는 2013년 실태조사 때 발견된 ‘우수리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민주당 장하나의원은 10월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감사 때 환경부의 ‘우수리산’ 사육곰 기증 거부를 언급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53개 농가 998마리의 사육곰 중 320마리의 계통분석 결과, 두 마리의 ‘우수리산’ 반달가슴곰을 발견하였다. 이 사육곰은 140억원 이상을 들여 종복원 중인 국내 토종 ‘우수리산’ 반달가슴곰으로 똑같은 종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든지 도축가능성이 있는 ‘우수리산’ 사육곰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만약 사육곰 농가가 이 곰을 도축해 웅담을 사용한다면, 환경부는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즉각적인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11월 1일, 행정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014년 예산 심의,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 논의 등 국회 일정이 계속될 것이다. 오로지 웅담 사용을 위해 죽음을 기다리는 사육곰의 운명이 2013년 국회에 달렸다. 대한민국 행정부와 국회는 사육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실천 등 절차를 밟아야한다.

* 문의 : 윤상훈 정책팀 활동가(070-7438-8520, dodari@greenkorea.org)

 

2013년 10월 31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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