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_성명서] 사육곰 보전가치 없다는 환경부장관

2013.11.04 |

“사육곰 보전가치 없다” 발언한 윤성규 환경부장관

사육곰 정책 폐지의 의지 없는 환경부

– 전세계 모든 곰은 CITES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 환경부, 사육곰 정책 폐지 위한 10년간 민관협의 정신 완전 파기

– 사육곰 폐지를 위한 협의 매입은 포기, 도살 처리는 장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11월 1일,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우수리종 두 마리 이외의 모든 사육곰은 보전가치가 없다”고 발언했다. 한반도 백두대간에서 살았던 반달가슴곰과 혈통이 같은 사육곰만 보전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자칫 환경부가 사육곰 정책 폐지에 어떤 의지도 없다고 읽힐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998마리의 사육곰 중 두 마리는 살리고, 나머지 사육곰은 도살 처리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 나라의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니, 환경부의 앞길과 대한민국의 환경은 막막할 따름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반달가슴곰은 CITES(멸종위기야생생물의국제간거래에관합협약)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상업적인 국제거래가 금지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한국도 1993년 CITES 회원국으로 가입해 위 협약내용을 따르고 있다. 대법원도 2011년, 사육곰에서 추출한 곰 기름 사용과 곰 발바닥 요리 등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판결하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용도변경 허가 결정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육곰의 용도변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을 ‘가축’이 아니라 왜 ‘멸종위기야생동물’로 취급하는지, 사육곰 소관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라 왜 ‘환경부’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번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발언은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과거 10년, 민과 관의 협의 정신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그 동안 사육곰협회, 관련 전문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함께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증식금지 조치와 보상에 합의하고, 사육곰 특별법을 함께 수정하였으며, 사육곰 협의 매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정연만 환경부차관, 백규석 환경정책실장 등 환경부 고위공직자들도 자연보전국장 재임 시절, 사육곰 문제 해결을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부임하면서 환경부의 사육곰 관리 입장은 180도 돌변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140억원 이상을 들여 반달가슴곰 ‘우수리종’ 복원에 호들갑을 떨고 있다. 소위 사육곰은 보전가치가 없는 천한 곰이지만, 지리산 복원용 곰은 귀한 곰이라는 게 환경부의 말이다. 그러나 반달가슴곰 복원 초기인2001년 지리산에 시험방사된 ‘장군’, ‘반돌’, ‘반순’, ‘막내’ 등 네 마리 곰은 모두 웅담채취용 사육곰이었다. 한편 복원사업을 위해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사들인 ‘우수리종’ 반달가슴곰을 마치 국내법에 따라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간주하는 환경부의 태도도 이율배반적이다. 국제사회는 우수리종 방치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대 금지와 동물복지 향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우수리종 두 마리가 아니라, 998마리의 모든 사육곰에 해당된다.

한국의 사육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높다. 민주당 장하나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EU는 서울에서 열린 ‘한-EU FTA 비정부간 회의’ 안건으로 한국의 사육곰 문제를 상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사회는 사육곰의 도살 처리가 아니라, 사육곰 재활프로그램과 보호센터 운영 등 사육곰 관리 정책을 유심히 보고 있다. 환경부는 1999년에 사육곰 업무를 맡으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합당한 보호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직접 도축을 합법화하는 우를 범했다. 이 부분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다.

이번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몰지각한 발언은 국제적 망신이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보전가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며, 환경부는 자연 도태라는 방임적 사육곰 정책 폐지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1월 4일

녹색연합

문의 : 윤상훈 정책팀 활동가(010-8536 5691, dodari@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