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4년 환경부「사육곰 관리 개선사업」예산의 문제점과 제안

2013.11.21 |

2014년 환경부「사육곰 관리 개선사업」예산의 문제점과 제안

– 사육곰 협의매입과 관리, 충분히 가능하다

– 죽이는 예산을 살리는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 사육곰 농가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

– 사육곰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병합심리를 요청한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4년 [사육곰 관리 개선사업]으로 증식금지(불임 수술비) 8천만원, 도축비 1억5천만원, 사체처리비 3억원, 이력관리시스템구축 및 현장조사비 5억3천만원 등 10억6천만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예산은 사육곰 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산안으로, 사육곰을 ‘죽이는 예산’으로 집중되었고, 민관협의체가 합의했고 환경부가 약속한 증식금지보상금도 기본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국가에 의한 사육곰 협의매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산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11월 21일(목), 2014년 환경부 [사육곰 관리 개선사업] 예산의 문제점과 제안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이 자료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전달될 것이며, 다음 주부터 진행될 2013년 정기회의 법안과 예산 심의 때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한다.

첫째,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환경 관련 법안과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할 계획이다. 물론 사육곰 관련 법안과 예산도 심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불명예스럽게도 곰 사육 정책을 32년간 지속해왔다. 환경부, 사육곰협회,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은 10년 가까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대안을 검토하였다. 이번 정기회 때 반드시 사육곰 관련 법안과 예산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둘째, 32년간 지속된 사육곰 정책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전 세계 모든 곰이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가간 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을 장려했고, 수입과 수출 금지 조치 이후 사육곰 농가를 방치했으며, 또한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도축을 합법화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이른바 행정부가 바르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로서, 법률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한 부분이다. 정부가 꼰 매듭은 정부가 풀어야 한다.

셋째, 사육곰 협의매입과 관리 정책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라는 이유로 사육곰 매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2년 환경부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전국 53개 농가의 998마리 사육곰을 전량 매입해 15년 동안 관리하는 비용을 255.8억원으로 추정하였다. 사육곰 전량 매입이 이상적이라면 연령별, 혹은 특성별 부분 매입과 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예산은 당연히 전량 매입보다 떨어질 것이다.

넷째, 환경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사육곰 관련 총 예산 54.4억원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부가 제시한 세부예산안은 도축비와 사체처리비로 일관되어 있는 이른바 사육곰을 모두 ‘죽이는 돈’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곰 사육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육곰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예산’ 즉, 재활과 동물복지 차원의 접근을 원하고 있다.

다섯째,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해 어떤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증식금지 조치와 보상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부분은 사육곰 관련 전문가, 환경부, 사육곰 농가가 모두 합의한 내용이며 2012년 환경부 용역보고서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사육곰 관리 개선사업]은 증식금지보상비를 누락시켰고 이에 대한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육곰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는 폐업지원비를 고려해 사육곰 농가의 긍정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 첨부자료 : 2014년 환경부 [사육곰 관리 개선사업] 예산의 문제점과 제안 (총 11쪽) 20131121_2014사육곰예산_문제점

2013년 11월 21일
녹색연합

문의 : 윤상훈 정책팀 활동가(010-8536 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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