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환경부, 곰 불법 증식 수년간 방치

2019.05.07 |

환경부, 곰 불법 증식 수년간 방치

– 16년부터 매년 불법 증식, 적발된 개체만 32마리

– 환경부, 몰수 개체 보호할 시설도 없이 몰수 요청

– 상습적 불법 증식이 이뤄져도 벌금으로 솜방망이 처벌

 

현재 웅담 채취용 사육곰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한 곰 가운데 불법으로 증식한 개체는 무려 32마리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결과 한 농가에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증식을 해왔다. 환경부는 웅담 채취용 사육곰 산업 종식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성화 수술 사업을 진행했다. 이때 농가 소득을 위한다며 농장주의 선택에 따라 일부를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는 2014년 웅담 채취용 사육곰 중 22마리의 곰을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했다. 이는 전체 전시관람용 전환 곰 개체 수인 92마리 가운데 23%가 넘는 비율이다. 전시관람용 전환 곰을 인공증식하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농가는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5마리, 2017년 9마리, 2018년 8마리를 불법 증식했고, 올해 녹색연합의 현장 모니터링에서 또다시 10마리의 불법 증식 개체가 확인됐다. 해당 농가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한 곰 개체 수보다 4년간 불법 증식한 개체 수가 더 많다. 한때 1,400마리에 육박했던 사육곰은 현재 525마리다. 2016년 중성화 수술 등으로 더 이상의 증식은 금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웅담 채취 등 불법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불법 증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간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다.

표1. 전시관람용 전환 곰 개체 수와 불법 증식 적발 개체 수 현황

 

2016년부터 매년 불법 증식이 발생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농장주를 고발한 것이 전부다.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해당 농가의 2016년 첫 번째 불법 증식에 대한 법원 판결은 고작 2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70조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최고형은 천만 원에 불과하다. 상습적 불법 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조차 없다. 해당 농장주는 허술한 법을 이용해 불법 증식을 계속해 오고 있다.

** 해당 농가에서 불법 증식된 전시관람용 곰

 

전시관림용 전환 곰, 법의 사각지대

환경부, 허술한 법 뒤에 숨어 불법 증식 방관

전시관람용 곰의 사육시설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규정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기준(표2)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중성화 수술에 참여한 농가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시관람용 곰 시설 규정을 유예했다. 유예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시설은 웅담채취용 사육곰의 시설과 동일하다. 뜬장으로 만들어진 낡고 좁은 사육장 안에 3~4마리의 곰이 함께 갇혀있고, 2~3일의 한 번씩 사료가 전부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고발조치 외에 특별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표2.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현재 야생생물법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에 대해 허가 없이 수입이나 반입을 할 경우에는‘몰수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인공증식’조항을 따로 두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받지 않고 인공증식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법 증식 개체에 대해 내려진 판결은 벌금형이 전부다. 설령 불법 증식 개체에 대해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난다 할지라도 정부는 불법 증식된 32마리의 곰을 보호할 만한 시설이 없다. 환경부는 몰수 시설 설립에 대한 계획조차 없이 허술한 법 뒤에 숨어 전시관람용 전환 곰의 불법 증식 개체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밀수와 마찬가지로‘불법 증식된 곰은 몰수한다’로 법을 개정해 적발 즉시 농가로부터 곰을 몰수해 정부에서 보호‧관리해야 한다. 불법으로 증식된 개체가 해당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것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의 불법 증식과 불법 활용을 방조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불법 증식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시관람용 전환 곰 환경 열악한 가운데 불법 활용 우려 커

해당 농가는 온라인 카페 등에 곰 코스요리 등 먹을 수 있다는 홍보글을 올렸다. 과거에는 곰 기름을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이 농가의 사육곰 불법 활용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웅담 채취가 가능하지만, 그 외 활용은 금지하고 있다. 웅담 판매를 광고할 수도 없다. 불법 증식을 계속해도 관리 감독은 연 2~3회가 전부다.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벌금보다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는 추측은 합리적이다. 환경부가 허술한 법 뒤에 숨어 방관하는 동안 멸종위기종 1급 반달가슴곰은 계속해서 불법으로 증식되고 있다. 곰 고기를 홍보하고, 웅담을 판매하는 농장에 불법으로 증식된 곰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관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려진 곰 코스요리와 웅담판매 홍보

 

생츄어리 등 전시관람용 전환곰과 사육곰 보호 대책 시급

현재 웅담 채취가 합법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다. 중국에도 사육곰 생츄어리가 있다. 생츄어리 부지를 시에서 제공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도 국가가 부지를 지원해 곰을 위한 생츄어리를 만들었고, 불법으로 거래되는 사육곰을 구출해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작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세계 24위에 달한다. 국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웅담 채취가 합법이며, 고통받는 사육곰을 구출하고 보호할 시설조차 없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며 우리나라의 국격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멸종위기종을 위한 생츄어리를 만들 예산이 없다면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실제 2018년 12월 7일 녹색연합이 웅담채취용 사육곰 3개체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 생츄어리 등 보호시설 건설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없다며 결국 동물원에 인계했다. 법과 정책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사육곰은 여전히 열악한 사육 환경에 놓여있고,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한 곰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부는 사육곰 산업 종식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 불법으로 증식된 곰들은 모두 몰수 조치하고, 농장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발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호시설 설립과 사육곰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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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색 연 합

 

문의 : 박은정(녹색연합 자연생태팀, 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70-7438-8501, thunder@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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