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2021.04.30 |

  • 불법증식 처벌 강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습적 불법 증식 막을 발판 마련
  • 국제동물보호단체 WAP “곰은 약용 아닌 야생동물, 개정안 통과 환영”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애써준 회원들과 한 마음으로 환영한다.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상습적 불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개정안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녹색연합은 2019년 긴급 현장 모니터링으로 불법증식 된 새끼곰 10마리를 적발하였다. 또 불법증식된 36마리의 중 7개체가 폐사하고, 불법으로 곰을 임대한 사실을 밝혀 불법증식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다. 이러한 상습적 불법 행위를 종결시키기 위해 녹색연합은 정부와 국회의 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그간의 결실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국회가 뒤따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야생생물법의 강화는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첫 걸음이다. 본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더이상 불법으로 태어나는 멸종위기종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례에 건립을 앞두고 있는 몰수보호시설을 지자체에만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몰수보호시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자체, 환경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난 19년간 한국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연합과 협력해온 국제동물보호단체 WAP(World Animal Protection)는 “대한민국 국회가 웅담용 사육곰 불법 증식 등 야생동물 관련 위법 행위 벌칙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쁩니다. 정부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맞춘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웅담 산업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사육곰을 구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사육곰들은 평생을 좁고, 더러운 철장에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곰은 약용이 아닙니다. 야생동물입니다. ” 라고 밝혔다.(*아래 원문 참고) .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우리의 일상은 멈추었다. 이 시작이 야생동물의 남용에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녹색연합과 회원들, 국제동물보호단체 WAP(World Animal Protection)는 이 땅에서 40년을 이어져 온 잔인하고 부끄러운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사육곰 산업 종식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때이다.

  • WAP(World Animal Protection) 환영 성명 원문
국제동물보호단체 WAP(World Animal Protection)야생동물 약용 금지 국제 캠페인 담당자 마야 파스타키아(Maya Pastakia)
“World Animal Protection은 대한민국 국회가 웅담용 사육곰 불법증식 등 야생동물 관련  가중 위법 행위 벌칙 강화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쁩니다. 해당 개정안은 그와 같은 위법 행위가 용인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엄격히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 태어나 웅담 산업으로 유입되는 곰들이 없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곰 농장의 사육곰들을 계속해서 감시하도록 촉구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맞춘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웅담 산업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사육곰을 구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사육곰들은 평생을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채로 좁고, 더러운 철장에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갇힌 상태의 절망 속에서 철장을 비비고 들이받아 자주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전통 약초 치료가 가능한 현대사회에 담즙(쓸개즙) 혹은 곰의 쓸개를 이용하는 전통 의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곰은 약용이 아닙니다. 야생동물입니다.”

Maya Pastakia, World Animal Protection’s International Campaign Manager (Wildlife. Not Medicine) “World Animal Protection is delighted that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the Amendment Bill to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which introduces stricter penalties for aggravated wildlife offences, including illegal breeding of bears for their bile. The Amendment Bill sends a clear signal that such offences will not be tolerated and those found guilty of them will be severely punished. We urge the South Korea government to continue to monitor all captive bears on farms to ensure that new bears are not born into the bear bile industry. We also urge the government to build a high-welfare animal shelter and rescue as many bile bears from the industry as possible. Captive bile bears endure extrem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uffering. They live out their entire lives in small, dirty cages, unable to express natural behaviours. They are often wounded and scarred from rubbing and bashing themselves against the bars in frustration of their confinement. Traditional medicine using bile or gallbladders has no place in the modern world when traditional herbal remedies are readily available. Bears are wildlife, not medicine.”

2021년 4월 30일
녹색연합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