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2004.08.31 | 생명 이동권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2004년 8월 11일 입법예고한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녹색연합은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야생동식물관련 법이 하나로 통합 관리되는 법체계를 갖추게 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안)에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1. 시행규칙(안) 제2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완 그 이유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안) 제 2조 멸종위기종 중 양서파충류에 국내 대표적 멸종위기종이자 보호양서류인 꼬리치레도롱뇽과 고리도롱뇽을 등재해야 한다. 꼬리치레도롱뇽은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상징이자 근간인 백두대간과 주요국립공원의 핵심지역에만 서식하는 환경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표종이다. 녹색연합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종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4대강 상수원 보전과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환경지표 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리도롱뇽 또한 국내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및 길천리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 희귀종으로 2003년 세계 유수의 SCI 저널 중의 하나인 Zoological Science에 신종으로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두 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 1등급 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 시행령(안)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등)
  ①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인공증식멸종위기종 수출.입등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고 이를 허가한 때에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한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가공.유통.보관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기간 내의 가공.유통.보관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법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반입.반출할 수 있는 인공증식한 것과 제1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가공.유통.보관할 수 있는 인공증식한 것의 범위를 야생상태의 종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공증식이 가능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에 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완 그 이유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에 대해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력과 조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 동, 식물자원이 방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3. 시행규칙(안) 제8조(먹는 자 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물”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 별표 4 ] 먹는자 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제8조 관련)
○ 별표 1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중 포유류, 조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로 아래 표에서 정하는 야생동물포유류로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노루, 멧돼지  조류로 꿩,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보완 그 이유 ⇒ 먹는 자 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에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중 양서파충류, 어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양서류 중 개구리류와 도롱뇽 등은 아직도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포획하여 먹고 있으며 어류 중에서도 보호종이나 희귀종에 대한 개념 없이 마구잡이로 포획 또는 남획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고 있는 실정이다.  

4. 시행규칙(안) 23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승인) 2항의 4 : 재수출을 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중인 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준 연령을 별표 5에 따라 10년으로 낮춤.

반대 그 이유 ⇒ 곰의 처리기준 연령을 10년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한다. 곰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980년에서 1985년까지 농림부가 재수출용으로 곰사육을 장려한 이후 1985년 7월까지 모두 493마리의 곰이 수입되었다. 1999년 2월 26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따라 반달가슴곰은 24살 이상이 되어야 도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 정책실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곰 사육농가에 대한 보상과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안이 곰의 도축년도를 10년으로 낮추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확대,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안) 23조는 오히려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곰의 웅담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야생동식물보호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동안 환경부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신문화를 근절하기위해 기울였던 노력들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시행규칙안이다.  
웅담거래가 합법화됨에 따라 사육곰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웅담은 한국의 대표적인 보신 상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환경부가 사육곰에 대한 종류, 나이, 출생, 사망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곰의 도살년도를 10년으로 낮추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곰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에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곰 사육농가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웅담에 대한 합법화는 결국 다른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며, 몇 마리 남지 않은 야생반달곰의 웅담에 대한 수요도 촉발시킬 것이다. 이 정책은 향후 환경부가 감당하기 힘든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곰사육농가 소득을 어떻게 보전하고 보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마련, 현재 있는 사육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리, 사육농장 수와 사육곰 수 동결, 사육곰에 대한 대안 모색 등을 포함한 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대안과 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환경부, 환경단체가 참가하는 간담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곰을 비롯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세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신문화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영원히 넘겨줄 법안에 반대한다.  

문의 : 정책협력실 이유진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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