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의 멸종위기종 거짓해명에 대한 반박

2010.05.14 | 환경일반

정부의 멸종위기종 거짓해명에 대한 반박
2010년 5월 13일 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

  1. 환경영향평가서에 4종 제시되었다는 거짓말에 대한 반박

    1) 언론 발표내용

    – 한강 6공구에서 11종의 법정 보호동물의 서식을 확인하였으며, 6종의 법정보호종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언급조차 없음.

    2) 정부 해명내용

    – 누락되었다고 발표한 법정보호종 6종 중 4종은 평가서에 제시됨.

    3) 4대강범대위 반박내용

    ■ 정부의 남한강 6공구 구역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창오리, 큰기러기, 참매, 표범장지뱀 확인 된 바 없음(한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동식물상 7.4.1, 4대강범대위에서 배포한 4대강사업 한강6공구 법적보호 야생동물 서식실태 보고서, p29~30, p33~38 참조)

    ■ 환경영향평가 중 큰기러기는 한강 2공구에서 확인. 4대강범대위 확인 지점과 35km 떨어진 지점.

    ■ 환경영향평가 중 가창오리, 참매 한강 1공구에서 확인. 4대강범대위 확인 지점과 63km 떨어진 지점.

    ■ 환경영향평가 중 표범장지뱀은 위치 표시가 없음.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서는 2000년 참고자료를 사용하여 제외했다고 밝힘.

  2. 정부 주장 자체가 4계절 조사의 필요성을 대변한다.

    1) 언론 발표 내용

    – 평가 시 인용한 환경부 조사자료도 신뢰할 수 없음.

    – 6공구의 경우, 전국 자연환경조사 자료에는 멸종위기종은 꾸구리 1종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

    2) 정부 해명 내용

    – 동․식물상은 조사 시기, 기상 조건 등 조사 여건 따라 일부 종 및 서식지를 발견하지 못 할 수 있음.

    – 동물의 이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실작성이라고 판단 곤란.

    – 4대강 범대위 등도 평가서에 제시된 횐꼬리수리,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새홀리기 등은 발견하지 못했음.

    3) 4대강범대위 반박내용

    ■ 생물상에 대한 현장 조사는 당연히 출현 시기와 범위에 따라 발견 할 수 있는 종의 종류가 다름.(조류에 대한 조류조사는 이동 시기인 겨울과 여름에 집중되며, 식생에 대한 조사는 봄-가을에 집중되는 등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야생동물 생태 특성에 따라 조사시기와 범위, 방법을 설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 하는 오류를 범함.

    ■ 또한 조사 배설물과 흔적, 청음을 통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종들의 서식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정부 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에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음.

    ■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실태에 대해 정밀조사를 해야 하고 매년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는데, 상당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약18km 구역에서 꾸구리 1종만 발견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치졸한 변명일 뿐임.

    ■ 이 사실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생물상조사를 4계절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함.

  3. 정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한계점

    1) 정부 해명내용

    – 6공구를 포함한 다른 공구에서도 멸종위기종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 차원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4대강범대위 반박내용

    ■ 지난 5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4대강범대위 조사 결과 발견된 멸종위기종이 여전히 상당수 누락됐음. 특히 수리부엉이, 돌상어는 번식지와 서식지 흔적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조사가 부실했다는 의미임.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공사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한 조사로서, 새로운 조사가 아니며 기존 조사 자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불과함.

    ■ 특히 공사로 인해 기존 지형 및 식생대가 모두 훼손된 상황에서 진행한 사후조사는 한계가 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자생지를 파괴한 후 멸종위기종을 찾겠다는 발상에 불과함.

  4. 멸종위기종 멸종시키는 정부의 보호대책?

    1) 정부 해명자료

    – 조사 결과, 추가로 발견될 경우 적정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2) 4대강범대위 반박내용

    ■ 삼합리 일대 및 강천리 일대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는 대체서식지로 이전한 후 원형지 완전 파괴.

    ■ 또한 지난 5월 12일, 신륵사 인근 지점에서 멸종위기종 1급 수달서식지가 발견됐지만, 수자원공사는 가물막이 공사를 강행했음.

    ■ 공사 관계업체는 수달 서식지 보호를 위해 현장을 지키던 활동가를 오히려 업무방해로 고발함.

    ■ 이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등은 수달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 제시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요청 묵살.

    ■ 또한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에 대한 대체서식지마저 부실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에서 약 2700개체 말라죽은 현장 확인)

    ■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은 자생지에 대한 원형 보전이 최우선적인 정책임에도 공사 계획의 변경은 절대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독선에 의해 멸종위기종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

  5. 멸종위기종 자체를 모르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1) 정부 해명자료

    – 정부에서 제시한 참조자료에 참매가 멸종위기종 1급으로 기재됨.

    2) 4대강범대위 반박내용

    ■ 참매는 멸종위기종 2급임.

    ■ 정부부처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해명자료를 제시하면서 멸종위기종 급수를 다르게 표기.

    ■ 멸종위기종 관할 부서인 환경부에 대한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해명임.

    ■ 환경부는 얼마 전 멸종위기종인 ‘꾸구리’를 ‘누치’라고 해명했었음. 환경부는 정말 멸종위기종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작정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함.

2010년 5월 14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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