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권자 단체, 선거관리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0.05.14 | 환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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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단체, 선거관리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하고 이중적인 선거법 적용이 물의를 빚어, 유권자 단체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5/14, 금) 오후 1시30분,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종로4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정부의 ‘4대강 홍보’ 등은 못 본 체 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권선거 방조와 불공정·편파적인 선관위의 ‘사실상의 여당선거 지원’ 행위에 맞서 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의 관권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 사례,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 사례를 제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홍보물을 잘도 수색해 찾아내 경고, 고발을 남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막강한 정부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선관위의 ‘이중 잣대’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게 선관위의 본분이 아니냐”며 “선관위가 본분을 잃으면서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틀어막아 사실상 정부여당 선거지원을 하고 있다”고 선관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오후 3시경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천준호 유권자희망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여는 말씀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유권자희망연대 공동대표)

  2. 선관위의 캠페인 방해 사례발표
    – 최승국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김미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교육팀장

  3. 회견문 낭독 : 이강실 국민주권운동본부 대표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 선관위의 관권 방조, 불공정·편파 행위 사례
고발장

2010년 5월 14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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