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KBS는 김미화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

2010.07.19 | 환경일반

KBS는 김미화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하고,
표현의 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해 환골탈태해야 한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오늘(19일) 영등포경찰서에 출두, KBS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김미화씨는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KBS 내부에 출연금지 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단다. 블랙리스트가 실재 존재하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했다가, KBS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KBS는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국민들은 그동안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진행자들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퇴출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김미화씨의 발언을 계기로 KBS 방송에 출연하다가 불명확한 이유로 하차한 사람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있고, 출연자 뿐 아니라 연출자인 일선 PD, MC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한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는 듯하다.

KBS가 김미화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블랙리스트가 문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블랙리스트가 문건으로 있으냐, 없느냐가 아니다. 게이트키핑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집행부가 출연진을 간섭하고 누군가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 블랙리스트 아닌가? 또한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관심사가 되고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이 공영방송인 KBS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 방송 독립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KBS는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거대 방송권력인 KBS가 공적 커뮤니케이션 공간도 아닌 트위터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메인 뉴스로 다루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 양심과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다. 언론의 본질인 비판기능을 통해 권위와 명예,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할 KBS가 법에 의존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초라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KBS는 편파방송, 왜곡방송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김미화씨에 대한 고소를 당장 취하하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한 점도 남지 않게 해소해야 한다.

2010년 7월 19일
녹색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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