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거법 기소, 부당하다

2010.12.08 | 환경일반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거법 기소, 부당하다
–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정당한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오늘(12월 8일)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2지방선거 대응활동 관련해 기소된 선거법과 집시법 첫 재판을 받는다. 최승국 사무처장은 지난 지방선거 대응과정에서 2010유권자시민연대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 활동과 관련해 선거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최승국 사무처장은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3년간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해 왔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활동으로 2010유권자시민연대에 참여하여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는 활동은 녹색연합이나 4대강범대위의 존립 근거의 하나이다. 검찰에서 기소한 선거법 위반 내용도 지난 3년간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승국 사무처장이 한 발언의 일부를 확대해석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검찰의 행위 속에 시민단체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활동을 선거 국면에서 악의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승국 사무처장이 일하고 있는 녹색연합은 선거 국면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선거대응을 할 계획이 없었다. 이는 4대강을 반대하는 시민후보로 최위환 정책팀장을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시킨 것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최위환 후보를 통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모든 활동이 선거법으로 제약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4대강 반대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출마한다고 공식 밝힌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연합의 사무처장이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최승국 처장의 발언 중 특정부분을 강조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정당한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녹색연합은 검찰의 기소를 규탄하며, 최승국 사무처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원은 선거기간에도 시민운동의 고유한 활동이 억압받지 않도록 정당한 판결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0년 12월 8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윤상훈 정책실장 / 010-8536-5691 dodari@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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