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기소 규탄 기자회견

2011.01.18 | 환경일반

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기소 규탄 기자회견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에 소속된 녹색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월 19일(목) 오후 1시 서울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검찰 기소를 규탄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검찰은 2010년 11월 17일 최승국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최승국 사무처장이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4월 13일 진행한 기자회견과 슈퍼맨, 배트맨 등의 복장을 입고 진행한 1인시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되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이유다.    

○ 녹색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운하 사업이 공약으로 발표되었을 때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변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단체이다. 따라서 최승국 사무처장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고 해서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중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 시기와는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또한 1인시위를 알리는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기자회견이나 1인시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대강을 살리는 4대 영웅이라는 컨셉으로 참가자들이 흩어져 배트맨, 슈퍼맨 등의 복장을 입고 진행된 퍼포먼스를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집시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검찰의 무리한 논리이다.  

○ ‘4대강 사업’과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정책과제다. 이미 검찰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배옥병 대표(친환경무상급식연대)에 대해 징역 10개월 구형한 바 있다. 뒤이어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대표적 인사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를 펼치는 것을 막고, 특히 선거에서 정책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하는 겁박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이 4대강범대위는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위반 기소 규탄 및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1년 1월 19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
  • 주최 :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녹색연합 최위환 대화협력실장
    – 여는 말 : 녹색연합 박경조 공동대표
    – 이번 재판의 법적 의미 및 쟁점 보고 : 녹색법률센터 우경선 소장(변호사)
    – 규탄발언 I : 유권자희망연대 천준호 대표 (전 KYC 대표)
    – 규탄발언 II : 미정
    – 규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4대강범대위 박진섭 공동집행위원장

2011년 1월 18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4대강범대위 상황실 한상민 국장 / 010-2778-8778
    녹색연합 대화협력실 정명희 팀장 / 010-989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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