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승국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

2011.04.15 | 환경일반

최승국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한 판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인 최승국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였다.

우선, 시민단체의 개개 활동과 발언 하나하나에 대하여 모두 처벌하려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문제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도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최 전 처장은 ① 지난해 4월 13일 있었던 ‘4대강반대 100인 100곳 1인시위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점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집회 주최)으로, ② 지난해 5월 18일 있었던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만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승국 전 처장의 발언에서는 특정 후보자가 거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지난해 5.18 집회는 경찰당국의 금지통고 때문에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법원의 금지통고 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급하게 개최된 것이다. 최 전 처장도 퇴근길에 급하게 연락받고 참석하였다가, 집회현장에서 발언 요청을 받고 즉석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다. 발언 취지도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중심이었고, 다만 발언 와중에 즉흥적으로 특정 당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최 전 처장에게는 계획적이거나 능동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최 전 처장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의 구성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 전 처장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유추, 확장해석한 것으로서 헌법과 형법의 대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헌법에서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규제법률도 다르다. 설령 기자회견이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장소가 어디인지’가 이러한 기본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실내에서 하면 언론의 자유, 실외에서 하면 집회의 자유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또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회견은 언론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하는 정도도 더 크다.

지난해 4월 13일 있었던 기자회견은 어디까지나 ‘오늘부터 100명의 시민이 100곳에서 4대강사업 반대 1인시위를 개최한다는 점을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점이 주된 취지였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유죄임을 전제로 선고를 유예한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최 전 처장과 논의를 거쳐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계획임을 밝힌다.

2011년 4월 15일
최승국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공동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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