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릉 CC 토지적성평가서 규정 위반, 조작 의혹 있어

2011.04.24 | 환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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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CC 토지적성평가서 규정 위반, 조작 의혹 있어
– 강릉시, 원주지방환경청 직무유기가 골프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만 키워
– 골프장 인허가 과정 곳곳에서 엉터리 보고서, 졸속 승인, 직무유기 드러나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주)동해임산이 추진하고 있는 18홀 규모 강릉CC 인허가 과정이 엉터리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이 시의원, 주민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심지어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적성평가서의 임상도(나무 수령 10년 단위로 등급화 한 도면) 작성 날짜를 강릉시가 허가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이 밝혀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엉터리 토지적성평가서 제출한 사업자, 이에 동조한 강릉시
강릉CC 건설을 위해 (주)동해임산이 작성 제출한 토지적성평가서를 강릉시가 평가한 결과, 나무 나이가 30년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강릉시의회 모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인 임상도를 골프장 개발이 가능한 과거 자료에 기초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임상도는 나무의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지도로, 이는 개발사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초자료이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한 지역이 임상도에 따라 판정되는데 평가 대상지역의 나무 나이가 41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다.

임상도는 산림청에 의해 10년마다 작성되는데, 보통 수년전 자료를 활용하게 되므로 그 작성년도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토지적성평가서 작성 규정에서도 가장 최근에 작성된 임상도를 이용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자는 1996년도에 산림청이 조사 작성한 4차 임상도 자료를 두고도 1987년 조사 작성된 산림청 3차 임상도를 인용해 제작된 환경부의 자연환경 현황도를 근거로 토지적성평가서를 작성해 강릉시에 제출했다.  

또, 강릉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적성평가서의 기초자료가 최신자료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채,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의 작성 날짜를 2010년 1월로 변경해 사업자의 인 허가를 도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릉 CC 토지적성평가서에 가장 최근에 작성된 산림청 4차 임상도(1996)를 적용할 경우 나무 나이는 대다수 41년생 이상으로 해당 지역은 골프장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골프장 개발 불가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개발지 내 포함, 눈감은 원주지방환경청
강릉시의 엉터리 행정에 이어 원주지방환경청도 엉터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적정하게 검토 하지 않은 채 통과 시키며 강릉CC 인허가를 진행시키고 있다. 골프장 등 개발행위를 추진하기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 환경성평가를 통해 개발 계획지 내 자연 환경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나무 나이로만 정의되는 임상도와는 달리 해당 지역의 동식물과 경관, 나무 나이 등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성되는 생태자연도는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지역은 개발이 불가하다.  

강릉CC 개발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개발 대상지 내 39개 표준지를 선정 조사한 결과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강릉대 이규송 교수의 확인 결과는 심각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개발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39개 표준지의 현장 조사 야장을 확인한 결과 20개 표준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판정된 것이다.

이후 환경단체와 강릉대 이규송 교수는 강릉CC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생태자연도 평가가 잘못 되었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면담까지 진행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 조사는커녕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다음 인허가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절차를 진행시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강릉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불필요한 논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릉 구정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강릉 CC 개발 과정은 부실과 허위, 조작으로 얼룩지고 있으며 강릉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직무유기로 일조하고 있다. 즉, 골프장 개발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지역을 개발 가능지역으로 만들려는 사업자의 엉터리 인허가 서류를 원주지방환경청과 강릉시가 본분을 잊은 채 승인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나서 서류를 조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이라도 강릉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적법한 평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1. 골프장 계획도에 1996년 산림청이 작성한 4차 임상도를 반영한 지도
2. 강릉시가 DB기준시점을 2010년 1월로 일괄 조작한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Ⅱ) 기초자료 CHECKLIST
3. 사전환경성검토 내 영급도
4. 2010 강릉CC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상에 제시된 식생조사표에 근거한 식생 평가 의견

2011년 4월 24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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