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략환경영향평가, 난개발 전략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2012.07.22 | 환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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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난개발 전략으로 전락하지 않아야

–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종속관계 변화 없이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해소 어려워
– 제도의 간소화 효율화보다는 개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모색될 수 있어야  

오늘 7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한다. 주 골자는 사전환경평가를 전략환경평가로 대체, 환경평가대행업체 등록제도와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선, 벌칙조항 신설 등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주민참여가 가능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통합 실시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점,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하도급 형태의 계약관계에 대한 개선이 없다는 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약식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만을 염두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부실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 원인은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갑을 계약관계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을 통해,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평가서 허위ㆍ부실작성에 관한 개선책으로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부실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기존법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의 주체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조사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사업자는 사업의 진행속도, 저감방안 마련으로 인한 비용의 문제 등을 이유로, 대상 사업 계획지 내의 자연환경·생활환경 조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쏟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저감방안에 있어서도 환경적으로 최적의 대안보다는 최소한의 예산과 빠른 공정이 가능한 대안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환경영향예측이 축소·보고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개정법률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작성 시 벌칙 규정으로 평가서를 복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 또한 사업의 취소나 환경영향평가의 취소가 아니라 대행업체에 부과되는 벌금일 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기준을 강화 하여, 부실이 분명히 확인 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재평가 등을 의무화시켜야 하고, 부실이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공동조사가 환경영향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후감독 가능성을 열어두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해야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대행업체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견 수렴 생략 조치, 개발 사업의 효율성만 극대할 우려 있어

개선된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 중 하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협의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에 대한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 통합평가를 실시할 경우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민의견수렴 등 재평가를 받도록 단서를 달았지만, 30% 이상의 사업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대형 개발사업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세부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만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평가를 완료 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효율성만 염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계획 등은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약식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도 문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환경영향이 적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축소시키는 것은 각종 난개발 사업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정책사업은 의견수렴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하고,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낮아 주민의견수렴이 생략된다. 그러나 정책계획일수록 구체성을 담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과 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주민들은 전문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기지구역 설정, 해군기지구역의 결정은 환경영향평가를 안할 수 도 있어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기지구역 설정, 해군기지구역의 결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군기지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만 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개정법률안 23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했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도 제외할 수 있어, 군기지 건설은 환경영향과 관련한 조사나 주민의견 수렴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될 여지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아무리 제도개선 되어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하려는 환경부의 의지 없이는 도루묵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로 인한 각종 부실 논란과 생태계 훼손, 주민 동의여부 등의 제도의 문제가 분명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관리 감독하고 이를 협의하는 환경부의 졸속협의 등 무책임한 행정이야 말로 문제였다. 4대강 사업, 강원지역의 골프장,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등 생태적 가치가 높고 입지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대상지가 직접적으로 주민 생존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로 인한 반대여론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 협의를 완료해주기 급급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각종 피해를 받은 주민들과 농민,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전국 곳곳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졸속 협의 주체인 환경부를 규탄하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기존 제도 안에서도 공동조사, 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 부동의 조치, 사후모니터링 점검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 부실이라는 오명을 얻지도 않았을 것이다. 개발부처 2중대라는 비난을 받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만이 아니라 그동안 환경부의 철학과 운영에 대해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반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별첨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 기존환경영향평가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다 자세한 문제점을 정리한 보고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원하시는 기자님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 녹색연합 대화협력실 배보람(011-9784-4938, rouede28@greenkorea.org)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최재홍변호사 (010-2698-7073)

2012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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