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96 환경부 위상제고와 환경정책 강화를 위한 제언

2001.10.18 | 환경일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10일(금) 16:46

[녹색연합 정책제언] ’96 환경부 위상제고와 환경정책 강화를 위한 제언 (96. 1)

지난 95년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선정 문제에서부터 지역간 쓰레기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환경사안들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WTO 출범과 함께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지구적인 환경동향과 OECD 가입에 대비하는 과정을 통해 초국가적인 환경협력과 선진국 수준의 환경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5년은 환경부 승격이후 이에 따른 실질적인 역할상승이 크게 기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후 수습 수준의 단지적인 환경정책과는 달리 21세기를 전망하고 준비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21세기 환경비젼’의 수립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에의 부응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힘과 예산을 실어 집행될 수 있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부 승격이후 정부부처간 초부처적인 환경정책 수립에서 환경부의 역할은 여전히 뒤로 밀려 있으며 개발위주 부처의 입장과 정책이 우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동계아시안게임 및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특별법’, 환경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영광 5,6호기 핵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협의권 행사의 무기력 등을 통해 볼 때 ‘환경부는 환경파괴와 개발의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환경의식과 실천력, 정부의 환경정책,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운동 등이 한 단계 발전하도록 할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이를 위한 환경부와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제고와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배달녹색연합은 정부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와 환경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월 정책제언을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며 1월의 정책제언은 96년 사업과 환경운동을 아루르는 몇가지 사항으로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체감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식수사용,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 등에 보여주는 태도와 생활방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체감환경의 개선효과가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의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표수, 지하수, 연안수역의 통합관리와 수량, 수질 관리의 일원화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통합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해 4대강을 비롯한 우리나라 하천 및 호소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대규모 적조현상의 빈발 등 해양오염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은 수질문제에 이어 수량확보 문제까지 겹쳐 우리나라 물사정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보고한 ’21세기 각국의 수자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수량과 수질에서 양질의 수자원 확보문제는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합관리 체계와 관리내용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3.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에서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으로 재수립되어야 합니다.
– 소각 위주의 폐기물 처리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쓰레기는 치워 없애버린다는 발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쓰레기=자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처리가 중심이 아니라 생산 및 유통단계 그리고 소비단계에서 쓰레기를 적게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머리에 와야 합니다. 선진국 수준인 쓰레기 배출량(국민 1인당) 1.0kg이하로 떨어드리기 위한 전략이 우선 짜여져야 하며 이 계획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을 산출하고 쓰레기 성상별 발생량과 이에 대한 재활용율을 고려하여 소각 및 매립의 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적합한 처리시설 계획을 세우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4. 유해폐기물 수출입 관리체계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OECD 가입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갖는 환경관련 ‘결정’ 사항 대부분이 유해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과 관련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 실태파악과 안전관리에 있어 소홀하게 다루어져 가장 취약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체계와 괸리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며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장, 종류와 유해성 정도,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현황 및 동식물 서식환경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존협약에 가입한 이후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지금 기초조사자료와 우리나라 생태계 특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가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각 지방 단위의 자연환경보존 계획의 수립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생태계 특징을 토대로 이루어진 생태계 보존 국가전략은 제3차 국토개발 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되어 충분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범부처차원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 영광 5,6호기 핵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에서 ‘온배수 저감대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행사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환경파괴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배수 저감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운영되면 주민들의 생업과 생존위협, 바다생태계의 황폐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그리고 한국전력 등에 밀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온배수 저감대책 없는 핵발전소 추가건설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7. ‘개발과 보존’ ‘환경권과 재산권’ 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 행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하고 있고 생태계 훼손과 함께 여러가지 환경분쟁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간, 주민간, 환경분쟁을 지켜보는 입장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어떠한 해결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역할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분쟁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환경단체들이 각 지역의 분쟁해결자로 나서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8. 환경각료회의 상설화에 따른 환경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부처간 입장 조정과 조율과정에서 환경부의 입장은 언제나 후퇴해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주재하는 환경각료회의가 환경현안 해결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운영능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해야 합니다. 갈대와 같은 환경부의 태도로는 초부처차원의 상설기구를 주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9. LCA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평가작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환경문제 해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은 지속가능한 기업활동 비젼과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창출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상품의 생애주기에 대한 평가, 즉 제품 원료의 생산, 운송, 제조,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음료용기에 있어 페트병이냐, 유리병이냐의 생애주기 평가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이 올바른 생산공정, 구매행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남북 환경협력의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민간인들의 환경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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