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국 전 사무처장 선거법 재판 – 4대강 반대운동은 정당하다

2011.03.14 | 환경일반

지난 2010년 11월 17일 최승국 녹색연합 전사무처장이 지방선거 당시 진행한 4대강 사업반대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오늘 3월14일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6.2 지방선거 당시 4대강 사업이 선거의 이슈로 떠오르자 선관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발언이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억압하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녹색연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운하공약을 내왔을때부터 지속적으로 4대강사업을 반대해온 단체입니다. 선거상황이라고 해서 명백한 환경파괴사업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오늘 각각의 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승국 전 사무처장의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은 환경운동가의 신념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행동이므로 무죄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 선고는 3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최승국 전 사무처장 4대강반대운동 선거법 재판 최후진술

“4대강반대운동은 정당하다.”

재판장님! 저는 지난 20년동안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녹색운동을 해왔으며, 최근 4년간 이 운동을 총괄하는 녹색연합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고 그 임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지난 20년동안 양심에 따라 활동해 왔고 공익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저와 녹색연합은 녹색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을 제장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일, 내린천댐과 동강댐 백지화를 통해 자연생태계 보전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에너지조례 제정, 국가에너지 기본법 제정 등에도 저 개인과 녹색연합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군기지 환경문제 대응을 통해 불평등은 한미 소파협정을 개정하는 성과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여 녹색연합은 두 차례에 걸쳐 환경기자클럽에서 주는 ‘올해의 환경인 상’을 수상했고 ‘교보 환경상’도 수상했습니다. 녹색연합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운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역사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이요, 토목사업입니다. 생태계 보고를 파괴하고 수많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3분의 2, 즉 3천만명 이상이 먹는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대강 사업은 수천년동안 간직해 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수몰시키거나 파괴하고 있습니다.

녹색운동가로서, 환경단체로서 이러한 사업을 그냥 두고본다면 이미 저와 녹색연합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녹색연합은 지난 3년 이상 꾸준히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거기간에 정부에서 속도전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도 더 열심히 4대강사업의 문제를 알려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거법을 포함하여 법을 지켜가며, 합법적으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 18일, 5.18민주주의 30주년 기념 페스티벌에서 한 제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발언 부탁을 받았고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다소 격한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발언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자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와 녹색연합, 4대강범대위가 활동해 왔던 어디에도 낙선운동의 성격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낙선운동을 하고자 했다면, 왜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녹색연합 후배 활동가를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민후보로 출마시켰겠습니까? 제가 만약 불법을 감수하고 낙선운동을 하고자 했다면, 제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있던 4대강범대위에서 낙선운동을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대대적으로 낙선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황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낙선운동을 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오늘까지,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정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선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법리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이 자리(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운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거법이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를 이 기회에 진지하게 따져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검사로부터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위반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을 구형받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시민사회는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받게 될 것입니다. 선거기간에 어떠한 활동도 진행할 수 없으며, 시민운동을 크게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집시법과 관련해서도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4년동안 매년 수십차례의 옥내 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야외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갑작스럽게 옥내 공간을 구하지 못할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한번도 기소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1인시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회견 후 합법적인 방식으로 1인시위를 했고 경찰이 방해해서 잠시 후 중단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면 시민운동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검찰이 유죄를 구형한 것은 (그 형량을 떠나) 20년간 녹색운동을 한 저에게나, 우리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사회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주장한 근거에 따라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께서 발언의 한 단락만을 보시지 말고 전체 맥락을 살펴서 판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여 억울한 개인이 생기거나 시민사회 전체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년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한 운동가의 양심에 따른 행동과 그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후배 시민운동가들이 공익을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최승국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