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국가보고서의 왜곡 심각

2015.06.03 | 환경일반

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국가보고서의 왜곡 심각

– 한국 정부는 습지의 실상을 왜곡하는 보고서 제출

– NGO들은 12차 람사르 총회 현장에서 국가보고서의 문제점 지적할 예정

 

습지에 관한 국제적 협약인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남미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6월1일부터 6월 9일까지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1차 총회는 2012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총회 참석에 관한 한국습지NGO네트워크의 입장 – 한국의 국가보고서의 문제점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이번 총회 참석에 앞서 우리나라가 12차 총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였다. 국가보고서는 각국의 습지현황, 정책 등에 대해 밝히는 보고서로서 각국의 습지현황을 살필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는 습지상황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몇가지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고서 1.1.3 지난 3년간 전국 모든 습지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변화하였는가?>

2012년 11차 총회에 제출된 국가보고서에는 위 문항에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기는 4대강사업으로 하천의 주요습지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었다. 이번 12차 총회 보고서에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연안습지의 매립등으로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 만큼 확대되었다고 최근 발표하였다. 또한 무제치늪 등은 빠르게 육화되고 있는 등 람사르습지의 상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보고서 2.1.2. 2015~2018년 기간 동안 람사르습지 지정을 계획한 습지는 몇 곳인가?>

환경부는 3-4곳의 습지를 등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은 알리지 않고 있다. 2010년9월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까지 23개소의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3개소 만을 등록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등록 습지는 소규모 습지이며 보전의 시급성도 높지 않은편이다. 낙동강하구 등 보전의 필요성이 높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습지는 지자체의 반대 등을 명분으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고서 2.7.1.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습지를 대상으로, 해당 습지의 생태적 특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는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상 중요한 습지들을 비롯하여 물새서식지 등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주요한 습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 파트너쉽(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에 등록된 주요 철새 사이트는 총 11개 지역(구미해평습지, 금강하구, 낙동강하구, 순천만, 우포늪, 우부도갯벌, 주남저수지, 천수만, 철원평야, 칠발도, 한강하구)으로 이중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지역은 우포늪, 유부도갯벌, 순천만 등 3곳이다.”

 

하지만 “생태적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정부의 답변과 달리 낙동강하구, 한강하구 등은 지속적으로 그 생태적 특성이 변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하구는 새섬매자기 군락지의 급감으로 도래하는 고니류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여름철새의 번식지인 도요등은 번식기 청소 등으로 인해 쇠제비갈매기의 번식이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위에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상 주요 습지로 언급한 구미해평습지의 경우, 4대강사업의 준설과 댐 건설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 지역을 찾는 철새들의 서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고서 3.1.1. 다자간환경협력의 국가연락담당(national focal point)이 국가 람사르/습지 위원회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가?>

정부는 위 문항에 대한 추가정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며, 현재까지 다자간환경협약의 국내연락담당자는 심의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습지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위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 정부는 국가보고서에 정확한 습지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다.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에게 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별첨자료1 : 서한문 참조)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이번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국이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려 한다. 또한 정확한 한국의 습지상황을 전달하고, 현재 진행중인 강정해군기지 문제, 내성천의 영주댐 문제 등 현안 습지상황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려 한다. (별첨자료2 : 한국의 습지현황 참조)

 

 

※ 아래의 참고자료는 별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_람사르 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영문 원본)

참고2_12차총회_국가보고서_영문

참고3_Ramar협약국가보고서(12차당사국총회)_국문

 

 

2015년 5월 29일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