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산업단지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 규제완화

2015.07.30 | 환경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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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입지규제완화는 수도권, 난개발 규제완화
- 관광사업에 산지를 내주겠다더니 이번에는 공장에 산지 개발 허용
- 기존의 산지관리 체계를 무력화 하는 산업단지 개발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제로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등 부처 공동으로 오늘(30일)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9일, 관광활성화를 위해 산림개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에 이어, 산지를 산업단지에도 내주겠다고 정부가 나섰다.
 
산업단지 입지규제완화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시 개발면적을 규제하거나 산업단지와 공장의 입지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요존국유림,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전산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와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하며, 특별시・광역시에 산업단지 등 조성 시 요존국유림 편입 면적을 기존 4ha미만으로 제한 한 것을 8ha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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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보전산지와 요존국유림 면적만 해도 15,474ha에 달한다. 지난 7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요존국유림에 대한 호텔, 리조트와 같은 관광단지 개발도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단지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의 개발사업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불러올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입지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에 공장신설 등 투자보다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이 진행될 것이 뻔하다.

결국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 일대 주민들에게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산업단지 공장의 입지규제완화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오염부하에 따른 생활환경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지방에는 수도권 중심의 과밀개발에 따른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다가오는 총선국면에서 난개발 사업을 수립하도록 종용하게 할 것이며, 불필요한 전시행정과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는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산업단지‧공장 입지규제완화에도 생활환경과 난개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는 환경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준보전산지는 택지개발과 산업용지의 공급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는 산업단지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폐지하여, 사실상 준보전산지와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산업단지로 인한 산림난개발의 길을 대대적으로 허용하였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요존국유림에 대한 규제완화를 계획함으로서 공공재로서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질 판이다. 요존국유림은 지난 2013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요존국유림의 처분금지를 강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여 만에 관광활성화와 산업단지 입지를 위해 규제완화가 단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존국유림의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요존국유림이 공익의 목적에 우선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생태계 보호,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자연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을 하는 지역이다. 전국토에 11%에 달하는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일대에 대한 규제완화는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008년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통해 주물공장등 금속제조업의 입지를 허용한데 이어 또다시 업종제한을 없애겠다고 한다. 결국 어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든 상관없이 건설될 수 있게 되었다.

산업단지와 공장의 특성상 중금속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취수장주변과 같은 민감지역과 주거지역 주변의 공장입지가 허용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 하고 사후조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김포 거물대리 일대는 공장의 입지규제완화와 업종규제완화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일대에는 1만개 가량의 공장이 설립되어 있는데, 지난 2월 환경부의 환경단속을 통해 단속대상 총 86개 사업장 중에서 72%인 62개 공장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폐기물유출이 주민거주지역 주변에서 마구 배출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향해 주민들의 암발생비율과 사망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입지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하는 동안 환경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수질, 대기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주거지역주변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은 이번 규제완화 발표 내용중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온 정부부처가 규제완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다.

 
 2015 년 7 월 30 일

녹색연합

                                                                                  문의 :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8, rouede2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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