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

2015.07.30 | 환경일반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에 중금속 오염원 배출하는 산업단지 들어서는데 수질조사 축소
–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환경영향평가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오늘(30일)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기간 단축, 승인취소 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국토환경관리를 포기하고 기업의 사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다.

중금속등 오염원 배출 뻔한 산업단지?공장의 수질조사는 2회만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도 단축

현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수질분야 현지조사를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별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 중 2시기 조사를 하도록 하고 활용가능 자료가 있을 경우 현지조사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는 한국의 하천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상이다.

한국의 하천 수는 국가하천은 61개, 지방하천은 3,771개로 총 3,832개이다. 하천의 유량, 지형적 특징, 하천의 이용실태에 따라 하천의 특성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계절에 따른 유량의 변화에 따라 오염물질의 부하량의 차이도 크다. 4대강 사업의 녹조현상을 떠올리면 될 것인데, 갈수기의 녹조현상과 장마가 지나고 난 뒤의 상황이 달라진다. 산업단지가 취수장 등 민감지역 주변에 입지하게 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역시 자명하다. 이러한 한국 하천의 특성과 산업단지와 공장이 하천주변에 입지하게 될 경우 오염원이 중금속이나 유해화학물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질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조사 횟수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만㎡ 미만의 공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을 20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다. 면적이 작은 공장이라 할지라도, 중금속이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질조사 대기조사에 대한 횟수도 축소하겠다면서 협의기간도 단축하겠단다. 공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주거지역 주변과 같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에 들어설 경우, 이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는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데도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환경부는 평가서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횟수를 최대 2회로 한정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이유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횟수에 제한이 없어 협의기간이 장기화되고 협의기간 예측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자가 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을 누락시키거나 저감방안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 등 부실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원인이지 환경부의 협의가 문제가 아니다. 산업단지, 공장과 같은 개발사업이 들어올 때 사업의 환경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조정요구 횟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3,4항)에서는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주민의견수렴을 이미 청취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의견수렴 생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단계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실시계획 승인 단계의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내용이 다름에도 의견수렴을 축소한 것도 문제인데 환경부는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개발법령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부처의 개별법령은 주민의견 수렴 및 환경평가내용이 사업의 가부를 결정한다기 보다 참고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주민의견 수렴은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환경적 측면의 검토를 바탕으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서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주민의견수렴의 목적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의견수렴 절차 간소화는 타당하지 않다.

환경부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방안이 산업단지와 공장입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하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요존국유림으로 지정한 지역과, 주거지역와 연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등에 대해 공장의 업종규제와 입지규제를 완화하겠단다. 규모가 작더라도 중금속을 다루는 공장들이 하천주변과 주거지역 주변에 대대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야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할 테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을 향할 것이다. 산업단지와 공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의 대상이 아닌 철저한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어야지, 기업의 투자와 이윤극대화가 규제완화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15 년 7 월 30 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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