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녹색연합 입법의견서

2015.09.14 | 환경일반

지난 8월 28일 우원식 의원 외 13인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4597)을 발의하였고 이 법률안이 8월 31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 법안은
• 환경부를 제외한 기획재정부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외시킬 것과
• 환경부장관은 공원관리청에게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 국가는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공원별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연합은‘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 자연공원이 공원위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지자체나 사기업의 개발욕구에 의해 자연공원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고
•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구체적인 보존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 자연공원이 자연공원법의 목적인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의 취지에 걸맞게 관리 보호되는 것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이 법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힌다.

150914_ (의견서) 자연공원법일부개정법률안_우원식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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