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환경 적폐를 바로잡는 것은 위대한 시민의 힘

2017.01.09 | 환경일반

2016년 말, 주민 주권은 하나의 가결과 다른 하나의 부결을 받아낸다. 정의롭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12월9일 가결되었다. 20일 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건’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킨다. 위 두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비로소 부결되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열망한 시민의 위대한 힘은 ‘박근혜 환경 적폐’를 바로잡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추진과 폐기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 문화재위원은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 외래종의 침입 가능성, 정류장 설치에 따른 지질 훼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였다. 심의에 참여한 문화재위원 10명 전원 부결을 의결한다. 이는 1965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지정 근거나 1982년 오색과 중청봉 등 3구간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불가’ 결정을 내린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양양군의 세 번째 시도는 과거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부결 때와 사뭇 달랐다. 박 대통령, 전경련과 문체부가 직접 관여하였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2014년 6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와 승마공원을 포함한 산지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그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을 발표한다.

김종 문체부 2차관은 9월 이후 4차례, 환경부와 양양군이 참여하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10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기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한다. 양양군은 2015년 4월에 3차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그해 8월28일에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시킨다. 산악 관광을 명분으로 정치와 재벌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밀어붙였고 행정부는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부정한 정치와 재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해서는 안될 사업’이다.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구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그래서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했다. 설악산의 빗장을 열고 케이블카 도미노, 산지 난개발을 시작하겠다는 것. 관광과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몇 남지 않은 보호구역 핵심지역과 야생의 생명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난 5년 동안, 설악산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비극을 여실히 경험하였다. 정치와 재벌의 부정한 결탁이 그 이유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는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도체 백혈병 사업장은 사상 최대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단 며칠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베어버린 가리왕산 10만그루 나무들, 한겨울 상시 녹조를 만들어낸 4대강 사업, 지진의 위험에도 가동되는 핵발전소와 늘어나는 석탄화력도 마찬가지다. 안전 대신 위험, 사람 대신 돈을 선택한 부조리한 정치권력이다.

정치와 재벌의 부정한 결탁이 지금 여기, 민주주의와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는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의 능력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현세대의 부정한 욕망을 채우는 ‘박근혜 환경 적폐’는 정리되어야 한다. 세월호 1000일의 눈물은 멈춰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가 그 시작이다.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경향신문 (NGO 발언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82107005&code=9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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