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녹색연합이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시행일자 2007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