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설악산, 보전과 문화향유권을 말하다. 8/18(금, 오전 10시)

2017.08.16 | 행사/교육/공지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과 국가문화재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소중한 자연문화 유산입니다. 설악산 역시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4개 이상의 국내법으로 원형보전 원칙을 근간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자연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뒤집으면서 보호지역의 보전과 관리문제에 있어 심각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항구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과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좌담회을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논란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하고, 국립공원, 국가문화재 등 보호지역의 보전과 활용에 있어 문화향유권의 범위와 의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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