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지역발전의 장애인가 축복인가?

2005.05.30 | 행사/교육/공지

1. 일시 : 2005년 6월 1일(수) 2시 ~5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3. 주최 : 미군기지 반환운동연대

4. 주관
   – 캠프페이지부지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춘천시민위원회
   – 하야리아부지 시민공원추진 범시민운동본부
   – 원주미군기지반환 범시민대책위원회
   – 우리땅 부평미군기지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 경기북부지역 미군문제 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 녹색연합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5. 목적

■ 2005년 4월 1일 발효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미군기지 확장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환 미군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원 2인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대표발의 : 한나라당 김병호, 이재창 의원)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대표발의 :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공통으로 반환 미군기지의 무상양여를 비롯해 미군기지 반환 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 미군기지 반환은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인해 인권, 환경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그러나, 반환 미군기지 매각 대금으로 미군기지 확장지역을 지원하는 계획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군기지반환지역을 지원하는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군기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방안보다 지역의 난개발을 통한 심각한 환경파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군기지와 관련된 특별법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반환 미군기지를 새롭게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조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미군기지 관련 법안의 타당성과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여, 미군기지 반환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6. 토론회 내용

사회 :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제 (각 20분)

■ 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주민의 기대와 대응
   – 허운영 (하야리야부지 시민공원추진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

■ 분권시대의 미군기지 반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나?
   – 유팔무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반환지역 지원 3대 특별법의 한계와 과제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 토론 (각 10분)
   –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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