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을 보내드립니다.

2005.12.05 | 행사/교육/공지

2005년 한 해동안 녹색연합을 후원해 준 회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회원님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12월 7일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녹색연합은 아래와 같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아래-

1.회기년도 :
– 12개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 2005년 12월 회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2. 회기년도 적용 :                            
– <기부금 영수증>에 납부한 기간이 월별로 표시됩니다.
   (예:12개월 중 8월 회비를 거른 분은 8월만 제외하고 모든 달이 표시됩니다.)                  
–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회비를 한번도 거르지 않은 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2004년 12월분은 2005년 12월분을 대신합니다.)

3. 가족회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분을 지정하여 알려주세요.

4. 혹시 소식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본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받는 분과 주소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5. 재발급 신청시 <기부금 영수증> 번호는 기존번호와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문의사항은 시민참여국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 02-747-8500 / 02-745-5001,2   팩스 : 02-766-4180
이메일 : serein@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