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을 보내드립니다.

2006.11.15 | 행사/교육/공지

2006년 한 해동안 녹색연합을 후원해 주신 회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단법인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회원님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2월 7일에 발송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회기년도
        – 12개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 2006년 12월 회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2. 회기년도 적용
        – <기부금 영수증>에 납부한 기간이 월별로 표시됩니다.
          (예:12개월 중 8월 회비를 거른 분은 8월만 제외하고 모든 달이 표시됩니다.)    
        –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회비를 한번도 거르지 않은 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2005년 12월분으로 2006년 12월분을 대신합니다.)

3. 정보 변경
        – 가족회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분을 지정하여 알려주세요.
        – 혹시 소식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본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받는 분과 주소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 정보변경 신청은 11월 26일(일요일)까지 마감하며, 이메일 또는 전화로 받습니다.

4. 우편물 확인
        – 일반우편으로 보내드리니 기간동안 우편물 확인을 잘 해주세요.
        –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해드립니다.
        – 재발급 신청시 증명서번호는 기존번호와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 문의 : 녹색연합 시민참여국 02-747-8500 / 02-745-5001,2  팩스 : 02-766-4180 member@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