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후기]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2018.11.02 | 행사/교육/공지

▲ 녹색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1일 녹색연합은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탈원전·탈석탄 그리고 중앙으로 집중된 에너지시스템을 지역에 기반 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안전한 공유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바탕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발전시설은 그 자체만으로 모두에게 정의로운 시설이 될 수 습니다.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거나, 주민갈등을 유발한다면 재생에너지가 추구해야 하는 에너지 정의원칙에 어긋납니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장에서는 환경단체, 정부기관, 에너지기업, 에너지협동조합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영역에서 쌓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 임성희 녹색연합 정책팀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산 사례의 시사점을 들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재생에너지를 설계해야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정책팀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산 사례의 시사점을 들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재생에너지를 설계해야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갈등당사자들의 다양하고 첨예한 입장차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갈등에 대한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거나, 민원비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또 다른 오해와 우려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입지갈등의 쟁점과 원인을 ▲무분별한 입지선정, ▲제도미비 및 변칙활용, ▲지역상생 개념부재, ▲갈등해결 기구부재로 보았으며, 갈등 해결 방안으로 ▲시민참여와 주민주도기반 마련, ▲지역상생추구, ▲절차적 참여보장, ▲입지원칙과 규제, ▲편법 탈법 방지, ▲공공부지 활용 확대, ▲갈등예방 및 중재를 제시했습니다.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단장은 재생에너지 갈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나갔습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대부분의 민원의 원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된 정보, 홍보가 부족한 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미흡에 점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갈등, 환경훼손, 부동산 가격급등, 소비자 피해문제를 짚으면서, 그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으로 ▲ 산지 등 환경훼손방지를 위해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태양광 허가 기준 일시 강화,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 ▲ 입지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대상사업 사전고지, 사전환경성 검토, ▲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태양광 발전소 임의분할 방지 ▲ 소비자 피해방지 지원 시스템 확충을 위해 소비자 피해 사례집 발간, ▲ 태양광 상당 통합 콜센터 개설,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소개했습니다.

▲토론회장에서는 환경단체, 정부기관, 에너지기업, 에너지협동조합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영역에서 쌓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했다.

이상범 KEI 선임연구위원은 태양광·풍력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적보다는 부동산개발과 투자 측면에서 접근되기 때문에 환경훼손과 주민갈등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대규모 면적의 개발사업임에도 발전용량, 개발면적, 도로 연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임목 벌채를 목적으로 벌채 허가를 받은 후 태양광 개발을 진행하는 편법이나, 발전단지 간 이격거리나 누적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문제는 환경관리와 사회갈등 조정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마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책목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의 논란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환경과 주민수용성이 높은 지역부터 개발하여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한 소모적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영범 지역에너지농업네트워크조합연합회장은 분산에너지로의 전환은 부의 재분배과정이자 권력(엘리트에너지)의 재편과정이며, 자본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은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환경, 경관, 식량의 균형 원칙 견지해야 하며, 지역주민과 협동조합, 상호금융 등 지역자본이 우선되어야 하고, 수상, 수상, 천변, 도로, 야산, 한계농지 등의 부지를 우선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지혜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입지 결정과정에서 경제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왔고, 갈등과 민원 대응으로 지자체별 산발적인 입지규제를 하기보다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적 시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전사업허가 전에 환경성 평가 및 주민의견수렴 생태축 우선의 원칙 등을 감안, 환경성 평가가 강화된 재생에너지 입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법규상에 명시하고 관련된 해석 및 시행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선언적으로 그치거나 실천적이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깨알’ 같이 섬세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시민들이 옥상에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경우 소형태양광의 경우 변전소나 송전선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REC 가중치를 더 많이 주어야하며 공공기관은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또 계통연계비를 면제, 행정절차를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 있어,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선언적으로 그치거나 실천적이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섬세한 지원책을 요구했다. 말 그대로 ‘깨알’ 같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제도와 기술 문제보다 민원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인허가 취소가 상당한 수준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지인.사업자 중심의 닫힌 구조에서 협동조합, 공모펀드 등 시민 직접 투자 및 이익공유로 열린참여와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와 온라인마켓플랫폼 결합, 시민투자를 위한 온라인크라우드 딩, 발전소 원격관리 서비스, 채권거래마켓 서비스 등에 사업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은 갈등관리 전담 조직 및 기구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갈등조정협의회 등의 기구가 활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너지공사나 지역에너지센터 등의 별도 조직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지자체와 중앙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갈등관리 전담조직이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좋으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과 대안적 문제해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종했고, 에너지리빙랩이나 유럽연합에서 활용하고 있는 ESTEEM 모델을 대안사례로서 제시했습니다.

 

글: 박수홍(녹색연합 정책팀, 070-7438-8531)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_재생에너지입지갈등어떻게-풀것인가_녹색연합.pdf

■ 보도자료: 181031_보도자료_재생에너지시설_입지갈등_해결_토론회_녹색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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