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특별법] 2월 국회통과 촉구 서명운동

2008.02.14 | 행사/교육/공지

국가의 선보상을 의무조항으로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완전한 환경복구를 위한 특별법”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팔짱만 끼고 피해주민 고통을 바라만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특별법을 통과시켜라

기름유출사고가 있은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생계를 비관한 세 명의 피해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생계지원금을 둘러싸고 또 다시 분신시도가 있었으며, 또 다른 한분은 손가락을 절단하면서 자신의 울분을 표현 하였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하고자 했던 절박한 목소리들이 아직 우리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에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지원과 환경복원을 다루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내용은 한나라당, 통합신당의 안과는 달리, 주민들에게 국가가 우선 보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환경피해에 대해서 완전 복구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비용을 가해자(삼성중공업 등)에게 물리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특별법안 개요는 아래 첨부)

하지만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월 1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공청회를 18일에 한다는 결정만하고 1시간만에 산회했습니다.

또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한나라당, 통합신당이 전혀 의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이 2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까지 했던 한나라당이 가장 열의가 없었고, 5월 국회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만일 국회가 의지가 있어 일정을 서두른다면 18일 공청회, 19일 농해수위 법사위 심사,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건데, 가만히 두고만 본다면 이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월 13일 심의하지 않고 18일 공청회를 여는 이유가 농해수위 의원들이 밝힌 ‘주민들의 의사를 듣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다른 불순한 이유 – 현재의 여론과 압력을 피해 최대한 늘어지게 하며 김빼기, 혹은 피해지역 의원출마와 당선을 염두에 둬 선거쟁점으로 삼으려는 의도 등 – 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20일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피해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차례 의견을 발표했고, 의원들과 각 정부부처, 인수위에 특별법 내용에 대한 제안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생계를 비관해 세 명의 피해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국민들의 비통함과 파괴된 환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전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해자 삼성은 멀쩡한데 피해주민들만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파괴된 환경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복구가 필요한데 정치인들은 말로만 떠들 뿐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주민들과 환경의 미래가 더 암울해질 것 같습니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시다! 국회와 정부가 피해주민들에게 조속하고 충분한 우선 보상, 환경 완전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이 서명은 일단 2월 18일 밤까지 진행하고 19일 농해수위에 제출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의 선보상을 의무조항으로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완전한 환경복구를 위한 특별법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우리는 2월 13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을 보며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생계를 비관한 피해주민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비합리적인 생계비 지원에 분노한 주민은 손가락을 잘라 정부를 규탄했다. 비통한 주민들은 절망적인 삶을 이겨내려 발버둥 치고 있다. 파괴된 환경은 언제 완전복구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국회는 특별법 통과에 전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심지어 차기 회기 통과마저 거론되고 있다.
국회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는 누가, 어느 세력이 특별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선보상을 의무조항으로한 피해주민 지원 및 환경 완전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완전한 환경복구를 위한 특별법]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기름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환경복구를 위해
저희 녹색연합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법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목적과 주요내용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주요내용은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주민지원), 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는 것(환경복원)

2. 주민지원

주민지원은 1차 적으로 시급한 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선급금, 2차적으로 업종을 전환하여야 하거나, 이번 사고로 소득이 격감하여 소득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행해지는 특별지원, 마지막으로 증거보전, 법률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지원, 토지거래허가 규정의 특례 등을 통한 기타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세부내용]

선급금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은 내에서는 제한없이 피해주민에게 선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프랑스나 스페인의 사례에 비추어봐서도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도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것.

특별지원

선급금으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즉 어업등 종사자가 업종을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이나 이번 사고 등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소득이 격감하게 되는 경우 소득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함.

기타 지원

위 두 가지 이외에 증거보전, 법률자문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지원, 토지거래허가 규정의 특례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

3. 환경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 지역의 환경의 복원을 위하여 다양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실행하여야 함.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

환경피해에 대한 복원노력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고, 하겠지만 그 비용에 대하여는 오염원인자(삼성중공업)에게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기에 특별법에는 국가가 공공의 수탁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