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2020.12.02 | 기후위기대응, 행사/교육/공지

▲11/26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에 참석한 석탄발전소 노동자 이태성씨.

지난 11월26일,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덥거나 추운 날씨 속에서 야외 노동을 해야하는 건설노동자,
기후변화 시대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 석탄발전소노동자,
냉해 피해로 인해 농업 수확량이 줄고 작물 변경을 해야했던 경북의 농부,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한국의 청소년,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피해를 직접 겪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호소한 필리핀 청소년이
증언자로 참여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영상 시청하기
*자료집 다운로드


12월 16일(수)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온실감축 및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진정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나도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진정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일정] 12월 16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기자회견 예정)
[모집기간] 2020년 11월30일(월) – 12월11일(금)
[진정인 참여방법] 진정서 양식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제출 이메일 kelc@greenkorea.org
#진정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클릭^^)
#진정계획 참고자료(클릭^^)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박수홍 활동가) 070. 7438. 8510 clear0709@greenkorea.org
녹색법률센터(이선진 간사) 02. 747. 3753 kelc@greenkorea.org


[주관] 기후위기 인권그룹
참여단체: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


※별첨자료: 국가인권위 진정 계획

1.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

(1) 진정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진정절차

(3) 진정의 효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인정 시

-구체조치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체조치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기각/각하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조사 연구, 의견표명 가능

2. 진정계획

(1) 피진정인: 대한민국 정부

– 대통령

– 정부 부처

– 소관 기관

(2) 침해행위

-대한민국 정부가 파리협정 및 IPCC보고서가 제시하는 지구 기온상승의 임계치 도달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고, 그로 인한 진정인의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 및 체류의 자유 등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구제조치 또는 대응을 하지 않는 행위

(3) 침해되는 기본권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 헌법 제13조 : 거주∙이전의 자유

–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

(4) 침해되는 국제인권규범 상 기본권

–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 제1항, 아동권리협약 제3조)

ICCPR 생명권 일반논평 :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오염, 지속불가능한 개발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이며, 정부는 공적ㆍ사적 행위자가 야기하는 피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상, 식량에 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 건강권, 적절한 환경의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 파리협정 전문 :인권 관련 의무가 UN기후체제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국제환경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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