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임원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2021.01.12 | 행사/교육/공지

녹색연합 회칙 제7조 7항 라호와 제8조 1항, 제9조 1항, 제14조 1항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녹색연합 활동을 대표하고, 건강한 조직 운영을 책임질 녹색연합 임원을 추천받습니다.

녹색연합 총회 운영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후보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후보 자격
    • 녹색연합의 4대 강령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 녹색운동의 비전을 모든 녹색연합의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 단, 녹색연합 회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현재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 추천기간 : 2021년 1월 12일(화)~2월 11일(목) 
  • 추천인 자격
    • 녹색연합 회칙 제6조 2항 다호에 따라 회원이 된지 1년이 경과하고, 최근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문의 : 녹색연합 임원추천위원회 mint@greenkorea.org  070-7438-8505

녹색연합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개 추천된 대상자를 자격 심사하며, 확정된 임원 후보자를 단수 또는 복수로 정기총회에 추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제6기 녹색연합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이재민

[2021년 제10회 녹색연합 정기총회 알림]

우리단체 회칙 제7조 제5항, 사단법인 녹색연합 정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 날짜 :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시간 미정)
  • 장소 : 코로나19 감염방지 거리두기를 고려해 결정하겠습니다.
  • 대상 : 녹색연합 회원
  • 주요 안건 
    • 2020년 활동결과와 결산 심의·승인
    • 2021년 활동계획과 예산 심의·승인
    • 임원(공동대표,감사,사무처장)선출 등

총회는 녹색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 누구라도 참석하여 녹색활동의 방향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제8회 정기총회 결정으로  녹색연합 회원총회와 사단법인녹색연합 총회가 하나로 합쳐져 해마다 3월 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녹색연합 회원이 된지 1년이 지나고, 6개월 이상 회비를 후원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전국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갖고 녹색연합 활동계획과 예산의 승인, 임원선출에 직접 참여합니다. 회원이 된지 1년이 채 안된 분들은 대의원 신청은 잠시 기다려야 하지만  참석과 의견제출은 가능하며,  의결권만 갖지 않습니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