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의 공포’ 510종류 과자의 표시사항 조사

2006.03.15 | 행사/교육/공지

얼마 전 추적 60분에서 방영한 ‘과자의 공포’로 많은 사람들이 과자의 유해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2004년에 7개 제과회사(대기업)의 거의 모든 제품(510종류)의 표시사항과 식품첨가물의 표시정도를 조사한바 있어 이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식품표시사항 조사는 2004년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이루어졌으며 녹색연합의 주부회원 15명이 직접 수퍼를 돌며 제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한 음식, 건강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를 책임질 어린 아이들이 주요 소비대상인 식품에도 여전히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각종 식품첨가물이 광범위하게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04년 7월 1일 – 9월 10일
▷ 조사 대상 : 7대 기업 (롯데제과, 롯데삼강, 롯데칠성음료, 오리온 제과,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농심) 510종의 제과, 빙과, 음료류
▷ 조사 항목 : 식품표시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식품 첨가물 표시 사항
▷ 조사 방법 : 수퍼와 할인마트 등 시중 유통 제품 표시 사항 현지 조사 및 홈페이지 게시 제품 표시사항
▷ 조사자 : 녹색연합 아이들 간식 지킴이단 (현 녹색생활 실천모임 ‘옛사름’)
▷ 조사 결과 :
  식품 첨가물로는 합성착색료중 식용색소 황색 제 4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아스파탐, 수크랄로즈등의 합성감미료가, 세 번째로 산성아황산나트륨류의 산화방지제, 그리고 안식향산류의 합성보존료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합성착색료의 경우 특히 빙과류, 껌류, 사탕류에 많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빙과류의 경우에는 무려 73%의 사용율을 보였고 사탕․껌류의 경우 63%의 사용율을 보였습니다. 그 외 제과와 음료류에서는 5% 미만의 합성착색료 사용율을 보였습니다. 빙과류의 경우에는 커피나 초콜릿이 들어있는 제품이거나 합성착색료가 들어있는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해 둘 다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일반시중에서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커피나 초콜릿은 카페인 함량이 높아 청소년에게 건강상의 위해논란이 있어 주의 문구를 표시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중인 성분입니다.
인공향료나 유화제, 팽창제등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식품첨가물이 표시의무대상이 아니어서 표시한 제품이 거의 없었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또한 첨가량도 표시되지 않아 적게 들어있거나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마치 색소가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흰색이나 연한 아이보리색을 띠고있는 아이스크림, 껌류에도 색소가 표시되어 있어 조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별로는  7개 기업 중 해태제과가 빙과류와 껌사탕류에서 가장 높은 합성착색료의 사용율(83%)을 보였으며 제과류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산화방지제의 사용율(18%)과 합성착색료의 사용율을 보여 인공식품첨가물의 사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과자류에서 국산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가 식품첨가물의 표시(사용)빈도가 적어 올바른 기업인식이 주재료의 사용과 식품첨가물사용에 영향을 함께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녹색연합 회원인 일반 주부 15인으로 구성된 지킴이단이 6주간의 식품첨가물 교육 수료 후 두 달간 각 수퍼와 할인점을 돌며 실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품표시사항을 모두 조사해 ‘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시되고 있는 성분을 조사한 것입니다.
현행 ‘식품표시사항에 관한 고시’에는 제품에 사용된 주 원료를 물을 제외하고 중량순서대로 5가지를 식품표시사항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주부들의 경우 제품포장지에 적힌 식품표시사항을 통해서만 제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내용과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추적 60분’ 방영과 ‘소보원’의 청소년 섭취실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식품첨가물의 섭취는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섭취허용량에 근접하거나 넘고 있으며 이 첨가물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식약청과 제품생산기업은 합성착색료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법적위반이 아니라는 대응으로 일관할 뿐,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유해성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식품을 선택하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연합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타르계 색소 (합성착색료) 사용은 국소적인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식품의 거의 다수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과 행동만이 식약청과 제과 업계를 바꿀수 있습니다.

따라서 ▷ 식약청에게 국민의 식생활 및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답게 위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식품첨가물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어린이들의 식품 첨가물 – 색소등의 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된 적색2호, 적색 3호, 황색 4호, 황색 5호등 타르계 색소의 일일 섭취허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발달상태와 신체조건에 맞도록 보다 엄격한 타르계 색소의 사용량 및 사용종류를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식품기업에게는 미래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타르계 합성착색료 및 인공향료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천연색소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아이스크림, 껌, 사탕등의 종류에서 합성착색료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을 일반수퍼에서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과자류의 대용량 포장으로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과자를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과자류를 양을 정해서 먹지 않습니다. 대용량이라고 하더라도 며칠에 걸쳐 나누어 먹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에 ‘알레르기 유발 가능’ , ‘oo회에 나누어 드십시오‘라는 주의문구를 삽입하고 대용량 포장 판매를 경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또한 건강한 어린이라 할지라도 한번에 여러 종류,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문의 : 시민참여국 신근정 팀장 02-74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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