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녹색연합”(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 비폭력 평화 실현, 녹색 자치 실현의 4대 강령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③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4조(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운동과 녹색 자치를 위한 조직사업, 지역연대사업

2. 생명존중. 비폭력평화 사상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출판문화사업

3. 사회 약자. 미래세대.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4. 생태계보전. 생태순환사회,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사업

5.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고 시민의 환경권을 찾기 위해 법률을 통한 구조와 대책 마련

6. 기타 녹색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목적사업과 관련된 출판, 통신판매 사업

③ 제② 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종류별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④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한 뒤 첫 정기기부금을 납부한 자는 일반회원이 된다.

② 일반회원이 된 뒤 1년이 지나고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정기기부금을 납부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 그 대의원 자격은 다음 총회 개회 전까지로 한다.

④ 제2항과 별도로 회원 모임과 지역모임의 대표자는 대의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대의원은 법인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내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대의원은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일반회원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대의원과 일반회원은 모두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정기기부금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대의원과 일반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대의원과 일반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떨어트리거나 목적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왔을 때, 또는 1년 넘게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전국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나 제명으로 회원 자격을 잃었을 때 납부한 정기기부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

2. 공동대표 6인 이내(상임대표를 포함한다)

3. 이사 10인 이내(공동대표를 포함한다)

4. 사무처장 1인
5. 감사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 임기가 만료 되었거나 자리가 비었을 때 2개월 안으로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③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을 뽑아 상임대표로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사이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정관, 내규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이어간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대표는 총회, 전국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의 자리가 비었을 때 공동대표 가운데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처장은 상근하며 법인의 운영과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는다.

④ 임원은 전국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상임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공동대표와 사무처장은 이사의 지위를 겸한다.

⑤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가 있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와 전국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와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총회와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상임대표에게 의견을 내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열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다.

③ 총회 소집은 의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밝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모든 일반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의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20일 안으로 총회를 열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 자리가 비었거나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넘는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최연장자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빼고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전국운영위원회

제21조(지위) 전국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녹색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상설의결기구이다.

제22조(구성) 전국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와 사무처장, 이사, 지역분사무소와 전문기구의 대표와 사무처(국)장, 전국운영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활동위원회 위원장,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 몇 명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단, 추천된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전국운영위원의 1/3을 넘을 수 없다.

제23조(소집)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열고 임시 운영위원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넘는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모인다.

③ 의장은 전국운영위원회를 열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의결사항)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법인 사무처와 기타조직의 설치와 해산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전국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심사, 징계, 복권의 결정

7. 협동사무처장 선임, 고문과 전문위원 위촉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전국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의장은 전국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낼 사항 가운데 경미하거나 긴급한 내용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가 전국운영위원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법인 설립 때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도를 바꾸려 할 때,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④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다

제29조(재원)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타

제3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편성과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 안으로 감사결과가 포함된 지난해 사업실적과 결산내용,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장 본부사무처

제33조(본부사무처 구성)

① 법인의 모든 사업 추진과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부사무처를 둔다.

② 본부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은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③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34조(사무처장의 임기와 권한)

① 사무처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녹색연합 운영을 주관하며 실무를 총괄한다.

③ 본부사무처 구성과 인선을 주관하며 본부사무처, 분사무소, 전문기구 업무를 조정한다.

④ 사무처장은 대표의 위임을 받아 인사권과 결재권을 행사한다.

제35조(협동사무처장)

① 협동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협동사무처장은 3인 이하로 하며 1인은 지역분사무소 실무책임자로 인선한다.

③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분담 수행한다.

제36조(중앙집행위원회)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녹색연합 본부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② 대표 2인,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전문기구 대표자 1인, 모든 활동위원회 위원장, 시민모임 대표자, 사무처 활동가협의회 회장,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승인한 몇 명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추천된 집행위원의 수는 전체 중앙집행위원의 1/2을 넘을 수 없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④ 정기 중앙집행위원회는 매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집행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부사무처 운영전반에 관한 총괄

2. 본부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 제․개정

3. 본부사무처의 위원회, 시민모임, 특별조직 설치나 해산 의결

4. 총회나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37조(사무처국장단회의)

① 녹색연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본부와 분사무소간의 상설협의기구로 사무처국장단회의를 둔다.

제8장 분사무소

제38조(분사무소 구성과 운영)

① 녹색연합의 철학과 가치를 널리 펼치기 위해 전국에 지역 분사무소와 전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사무소 성립요건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분사무소는 자체 회칙에 의해 조직 인선과 운영의 독립성을 갖는다

제39조(분사무소 명칭)

① 분사무소 공식 명칭은 지역명을 붙여 “○○녹색연합” 이라 한다.

② 전문기구의 공식 명칭은 전문기구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0조(정당활동 제한) 법인의 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법인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41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 처분) 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녹색연합 회칙과 내규,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09년 9월 28일 제정
2010년 10월 20일 개정
2019년 3월 16일 개정

* (사)녹색연합 정관과 별도로 녹색연합의 전문기구와 지역조직의 운영을 모두 포괄하는 녹색연합 규약이 있습니다.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녹색연합 규약에 따라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