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99 전국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도 조사 결과발표

1999.12.10 | 미분류

「’99전국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도 조사」 결과

[전국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도 조사]결과에 대한 <요약>

녹색연합(공동대표 강문규 노융희 사무총장 張元)은
99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광역자치단체의
환경친화도 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의 환경현황을 나타내는 ‘환경백서’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환경질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도 조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자신이 속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각종 환경통계를 바탕으로 환경친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친화도 조사는 ‘환경백서’, ‘국감요구자료’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환경통계를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이 조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친화도 조사에
있어서 11개 평가대상 아래 23개 평가지표의 항목을 상대평가하여 점수화
하였다.

녹색연합은 광역자치단체별로 11개 평가대상
아래 총 23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환경친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구, 단체장의 환경의식, 인력, 예산, 법제,
프로그램,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토지이용현황, 생활환경현황, 자원
및 에너지이용현황, 환경기초시설 등 11개의 평가대상 아래 ▲환경기본조례
제정여부 ▲ 환경공무원1인당 시민의 수 ▲의회내 ‘환경위원회’ 구성여부
▲지방의제21 추진 및 수립율 여부 ▲1인당 공원면적 ▲환경과목 선택학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여부 ▲재활용율 ▲지자체의 재활용품 구매액
▲환경백서 제작 및 인터넷 환경정보망 유무 ▲중수도시설보급현황▲환경예산
▲생활쓰레기발생량 ▲경지면적당 농약,비료사용량 등 23개 항목의 환경지표를
이용하여 환경친화도를 조사 평가하였다.

평가대상별로 "단체장의 환경의지"를
나타내는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정 방침이 환경부문 유무’에서 대구시(생활환경의
향상), 충청남도(개발보전의 조화) 뿐이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경제회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공무원1인당 시민의 수’를 나타내는
"인력"은 울산시가 1,545명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경기도가
22,987명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부문은 전체예산대비 환경예산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가 23.3%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가 5.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부분에서 ‘시민감사청구제도’
‘환경백서제작여부’ ‘인터넷상 환경정보’ 등의 지표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가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가 해당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법제"부분은 환경기본조례제정, 지방의제21추진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 등 환경관련조례를 모두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는 3개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국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도 조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환경감시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의 평가수단
제공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정책입안자 및 정책수혜자의 전문성 지원 ▲지자체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
제고 ▲환경행정과 환경현황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함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원칙의 실현 및 지역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등의 취지에서
시작했다.

인간다운 삶과 환경을 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의 보장 ▲환경감사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평가단
제도의 도입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조례제정운동의 전개 ▲환경행정정보의
공개 확대 등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정부(환경부, 행정자치부),
민단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과 환경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의
제공 및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환경평가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번 조사가 광역자치단체별 환경친화도를 종합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적하여 혹평하거나
점수가 좋은 지자체를 선정하여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최종적인
순위를 맞추기보다는 각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담당 녹색연합
金他均 정책부장, 홍욱표 간사)

1. 전국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도조사의
취지

녹색연합은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99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환경친화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광역자치단체의
환경친화도 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의 환경현황을 나타내는 ‘환경백서’,
지자체 홈페이지, 정부부처의 각종 통계자료,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몇가지의 환경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질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도 조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자신이 속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99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친화도 조사는
▲’지방의제21’의 모니터 ▲지방정부의 환경감시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환경정책과 개발행정 수행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되 환경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점의 시정 요구 등을
통하여 책임 환경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수단 제공 ▲정책입안자 및 정책수혜자에서
환경정책상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지식, 능력 등을 제고 ▲지방화시대
지역 환경질 유지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
제고 ▲환경행정과 환경현황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원칙의 실현 등의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 평가 대상 및 방법

가 . 평가대상

이번 조사의 평가대상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10개의 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시·군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각 시·군간의
격차가 현격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나.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도조사는 지자체의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99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각종 환경통계를 바탕으로 환경친화도조사를
실시하였다. 환경친화도조사는 ‘환경백서’, ‘국감요구자료’ ‘지자체
홈페이지’ 등의 환경통계를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기초자료 회신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평가지표를
보다 단순화시키므로서 시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지자체의 각종 환경통계, 인터넷환경정보,
국감자료, 지자체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구, 단체장의 환경의지,
인력, 예산,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등 11개의 평가대상 아래 23개 항목의 환경지표를
이용하여 환경친화도를 조사 평가하였다.

둘째,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표값이
작은 것이 환경에 유리한지 큰 것이 환경에 유리한 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였다.(예를 들어 재활용율이 높을수록 환경에 좋다.
그러므로 재활용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가 1순위가 된다. 반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적을수록 환경에 좋으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곳이
1순위가 된다).

셋째, 평가결과는 각 환경현황지표별 종합적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적하여 혹평하거나
점수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순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현황지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더 나은 모델을
제시하는지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다.

넷째, 앞으로 일반시민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환경지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환경기초통계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이 조사를 계기로 광역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이 시민과 좀더 가까이
접근하고 시민들이 좀더 많이 다양한 의견을 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다. 평가기간 : 99. 6 – 11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도조사
분석 결과

가. 환경친화도 분석 지표 및 항목별 우수
지자체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지표

우수 지자체

열등 지자체

기구

의회

지방의회내
‘환경전담위원회’ 설치 유무

서울시,부산시,대구시,경기도,경남도,제주도

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단체장

환경의지

환경의지

광역지차단체의
市(道)政 방침 환경유무

대구시,충남도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인력

환경담당인원

환경공무원수
1인당 시민의 수

울산시

(지표별1순위)

경기도

(지표
최하순위)

예산

환경보전비용

전체예산
대비 환경예산

경상북도

(지표1순위)

전남

(각지표당
최하순위)

법제

환경관련법

환경기본조례제정

‘지방의제21’실천을
위한 기본조례제정

환경보전기금설치
운영

경기도

(3개지표중
3개)

충청남도

(3개지표모두
하위

프로그램

지방의제21

환경교육

‘지방의제21’
추진 유무

지방의제21수립율

환경과목
선택학교 및 환경교사수

경상북도,충청북도(지방의제21추진유무제외)

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전북,

인천(지방의제21추진유무제외)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관련제도

환경백서

인터넷상
환경정보망

시민감사청구관련
조례제정

환경백서
제작 여부

인터넷상
환경정보망 개설 여부

서울시,인천시,울산시,

(3개지표중
3개)

충남,전남,경남

(3개지표
모두 최하순위)

토지이용현황

공원면적

녹지면적

1인당
공원면적

녹지면적(1)

경상북도

서울시

생활환경현황

농약사용량

비료사용량

생활폐기물
발생량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경지면적당
비료사용량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경상남도,충청북도,경상북도

(각지표당1순위)

제주도

제주도

광주시(각지표당
최하순위)

자원 및 에너지

이용 현황

급수사용

재활용제품

폐기물의
재활용율

중수도시설보급

1인당
급수사용량

지자체의
재활용제품 구매액

재활용율

중수도시설보급현황

광주시

전라남도

부산시

경상북도

(각지표당1순위)

대구시

전북도

인천,강원,제주

울산,
충북,제주

(각지표당
최하순위)

환경기초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수관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유무

하수관거
설치현황

경기도

서울시

(각지표당1순위)

대구시,울산시,전북도

충남도(각지표당
최하순위)

(1) 자료구득의
불가능으로 본 조사에서 제외함

나. 전국광역자치단체별 환경친화도조사 평가결과

▶ 환경기본조례제정의 유무

환경기본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환경기구설치, 환경오염피해문제, 대기질 및 수질보전과 관리, 폐기물관리
등의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합한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구조와 정치적 의사결정체계를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의 공식적 위상을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환경기본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지 못했으나 올해의 경우 충청남도만이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의회내 ‘환경전담위원회’ 설치 유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내의 환경보전업무만을
전담하는 환경관련위원회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체계를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에서 환경을 전담하는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환경업무를 타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만을 전담하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전담위원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6개 중 6개뿐이다. 서울시의
경우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비롯하여 부산시(보사문화환경위원회), 대구시(지방환경위원회),
경기도(보사환경위원회), 경상남도(경제환경위원회), 제주도(환경관광건설위원회)
등만이 ‘환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 광역자치단체의 道(市)政 방침중 환경관련
내용 유무

광역자치단체장의 환경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라 볼 수 있다. 많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곤 하지만 시정방침이나 도정방침에서는 개발위주의 경제우선정책기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구광역시, 충청남도가 환경에 대한
언급을 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IMF영향으로 인해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등으로 나타났다.

<표> 시·도정 방침중 환경관련 내용 유무

구분

광역자치단체별 시(도)정 방침(향)

환경문제 언급

삶의 질 언급

서울특별시 도시경쟁력강화/시민의
삶의질 강화/인간적인 도시,한국적인 도시,세계적인도시

부산광역시 실업해소로
서민생활안정/기업환경개선으로 지역경제회생/부산다운
매력의 문화관광진흥/행정의 경영화로 도시개발 촉진

대구광역시 경제도시
건설/교통문제 해결/생활환경 향상/향토문화 창달

인천광역시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건설/국제수준의 도시 기반구축/인천의 미래
준비/시민만족 행정 수행

광주광역시 자랑스런
민족도시, 도약한 밝은 광주

발로뛰는
현장행정/화합하는 참여자치/활력있는 도시경영/꿈이있는
미래건설

대전광역시 잘사는
대전/쾌적한 대전/활기찬 대전

울산광역시 21세기
큰 울산건설

쾌적한
울산/풍요로운 울산/세계속의 울산

경기도 경제회생/규제혁파/균형발전/도정혁신/삶의질
향상

강원도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실업최소화/시민복지수준의 향상/선진문화관광도시
육성/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육발전

충청북도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경제활력회복/균형발전촉진/지역문화창달/열린행정실현

충청남도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

인본행정의
구현/지역경제의 육성/개발보전의 조화/충남정신의 발양

전라북도 21세기의
지식산업과 정보화를 선도하는 살기좋은 전북으로 도약/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

도정개혁의
실천/지역경제의 진흥/도민복지의 향상/균일개발의 촉진

경상북도 위대한
경북,함께뛰는 3백만

깨끗한
봉사도정/활기찬 균형개발/튼튼한 지역경제/건강한 문화복지

경상남도 지역경제회복/경영도정정착/복지도정구현/현장행정강화

제주도 백만제주인
함께 21세기로

지역경제안정/참여자치
실현/문화예술의 진흥/미래 제주의 설계

(자료 : 각 지자체 확인후 작성)

▶ 지방의제21 추진유무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민간단체, 기업 등과 대화를 통해 ‘지방의제21’을 채택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므로서 최적의 전략을 얻을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하여 생활의 지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꽃’으로 평가되는
‘지방의제21’ 작성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는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전라북도의 경우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대체해 형식적인 지방의제21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시·군·구별 ‘지방의제21’ 추진현황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의제21에 대한 추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군구별 추진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중에서 22개가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96%의
수립율을 나타났으며 전라남도가 71%, 경상남도가 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구에 대한 지방의제21 수립정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시군구별 지방의제21 수립율(단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상 25 16 8 10 5 5 5 31 18 11 15 14 24 23 20 4
수립 14 11 1 3 1 1 17 22 14 1
미수립 11 5 7 10 5 5 5 28 18 10 14 14 7 1 6 3
수립율 56 68 12 10 9 7 71 96 70 25

(출처:환경부, 1999년)

▶ 1인당 공원면적

이 지표는 행정구역 전체 인구 대비 공원면적의
비중을 평가한 것이다. 공원면적은 토지종별 이용현황에서의 공원면적을
뜻한다. 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자연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구분된다. 1인당 공원면적이 낮은 지자체는 서울시(14.9㎡),
인천시(15.9㎡), 광주시(48.9㎡)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경상북도(891.17㎡), 강원도(613㎡), 전라남도(528.7㎡), 제주도(442㎡),
충청북도(422㎡) 등 1인당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공무원수 1인당 시민의 수

환경공무원 1인이 해당지역 몇 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으로 환경공무원수로 환경업무 담당인력의 충분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환경관리업무는 증가된
것에 비해 환경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인구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환경공무원 1인당 담당 시민수가 가장 낮은 곳은 울산시가 1,545명이며
서울시(1,941), 광주시(2,1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2,98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15,418), 경상남도(14,132),
충청남도(12,9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환경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단위: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지자체
환경공무원수
5,317 616 563 414 623 394 657 379 152 195 148 250 141 298 218 132
1인당
주민수
1,941 6,238 4,448 6,034 2,154 3,415 1,545 22,987 10,233 7,637 12,968 8,058 15,418 9,463 14,132 4,050

(출처:각 지자체 제출 자료, 1999)

▶ 중수도시설 보급현황

우리나라도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용수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자용수자원은 한계에 달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댐 건설은 환경파괴를
비롯한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쓰고 버린 각종 오폐수를 재처리하여
식수와 같이 청벙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물, 즉 수세식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중수도 제도를 1991년 12월
수도법에 도입하여 대형빌딩이나 공장 등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하여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수도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설치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중수도의 설치비의 5%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중수도로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도용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중수도 시설은 1999년 6월 현재 97개소에
하루 66만1천여톤의 물이 재이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상북도가 40개소로
하루 46만4천여톤이 재이용되고 있고, 경기도가 14개소 1만9천여톤이
전라남도가 8개소 4만8천여톤이, 서울이 8개소 3천여톤이 재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중수도시설 보급현황(단위: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중수도시설

보급현황

8 4 1 1 5 2 14 5 2 6 8 40 1

(출처:환경백서, 환경부, 1999)

▶ 재활용율

우리나라 환경문제 중에는 쓰레기처리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율이 높아지고 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이 높은 지자체는 부산시(36%),
경기도(34%), 서울시(33%)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재활용율이 30%를 겨우
넘는 실정이며 재활용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지자체도 대구시(19%),
인천시(17%), 강원도(17%), 제주도(17%) 등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중
4개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율은
2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은 전국적으로 하루 1만1천여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2천5백여톤이 재활용되고 있어 22%의 재활용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경기도와 부산시가 각각 35.4%, 30.6%등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가 10%대의 저조한
재활용율을 나타나고 있다.

<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단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생활폐기물재활용율 33 36 19 17 26 26 29 34 17 28 28 25 25 24 25 17
음식물쓰레기재활용 17.7 30.6 18.1 16.5 11.2 17.6 22.9 35.4 21.6 21.6 26.9 16.2 13.4 15.9 16.3 17.8

(출처:환경부자료, 99국정감사요구자료)

▶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유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스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도를 보기 위하여 음식물 처리시설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 지렁이사육시설, 오리사육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시설의 유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전라북도 등이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23), 충청남도(15),
서울시(14), 경상북도(10), 강원도(6), 부산시(5), 전라남도(4), 인천시(2),
광주시(2), 경남(2), 제주(2), 대전(1), 충북(1) 등으로 나타났다.

<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현황(단위: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14 5 2 2 1 23 6 1 15 4 10 2 2

(출처:지자체 제출자료, 1999)

▶ 환경과목선택학교 및 환경교사수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정규과정에서도
환경교육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관을 길러 주므로써 개개인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환경교육은
인간도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의 일종이라는 인식 아래 지구 환경에
대하여 자연 및 지리, 역사 등의 종합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환경교육을 수업과정에 포함시켜 민간교육캠프
등에서도 기본적인 규칙을 학생들이 알기 쉽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독립교과인
‘환경’과 함께 여러 교과에 걸쳐 분산 실시되고 있는데, 1995년부터
‘환경’을 독립교과로 개설하여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간 34시간-6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9년
현재 전국 2,727개 중학교 중에서 ‘환경’을 선택한 학교는 343개교로
전체의 12.6%정도이다. 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도 ‘환경과학’으로 학교장의
재략에 의해 교양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1999년 현재 전국 1,908개
고등학교 중에서 287개교로 전체의 15%이다. 환경과목 선택학교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청북도(66.7%), 부산시(59.4%) 순이며 전체 학교중
과반수가 환경과목을 선택하고 있다. 환경과목선택에 가장 인식이 부족한
지자체는 인천시(2.4%), 광주시(5.6%), 대전시(6.0%) 등이었다.

<표> 환경과목 선택학교 현황(단위:개소
및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선택학교

중학교

18 153 1 1 0 0 1 14 8 97 7 21 4 6 11 1

고등학교

25 12 11 3 7 7 5 39 17 31 29 18 26 33 20 4

선택학교율

6.8 59.4 6.9 2.4 5.6 6.0 8.4 8.3 9.2 66.7 12.3 12.1 7.4 8.0 7.5 7.2

환경교사

7(137) (40) (57) (72) (40) (105) (21) (143) (53) (50) (22) (56) (35) (10) (104) 13(18)

(출처:각 지자체 교육청 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은 97-98년도
재활용제품 구매증가율, 품목수, 1인당 구매액 등을 종합 평가하였다.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제주도, 울산시,
대구시 등의 순이며,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이 낮은 지자체는 전라북도(16위),
충청북도(15위), 강원도(14위), 충청남도(13위) 등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구매액이 높은 지자체는 제주도가 128(천원), 전라남도 121(천원) 등이며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각각 39(천원), 전라북도가 40(천원)으로 1인당
구매액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급수사용량

우리나라는 강우가 여름철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이 계절에 따라 크게 부족하다. 사용된 물은 결국 하수로
발생되므로 물 사용량을 낮추는 것이 하수 발생량을 낮추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1일 1인당 급수량은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130ℓ, 프랑스 157ℓ로 우리나라의 1인당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의 사용량은 생활수준의 증가 및 경제성장과
아울러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급수사용량의 증가는 자원소모 및 폐수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광주시(307ℓ), 충청남도(308ℓ), 제주도(323ℓ)등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인당 급수사용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시(445ℓ), 서울시(444ℓ), 인천시(438ℓ)등의 지방자치단체가 물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1인당 1일 급수사용량(단위:ℓ)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급수사용량 444 381 445 438 307 409 346 350 383 350 308 388 391 387 336 323

(출처:전국 상수도 통계현황, 1998년말)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쓰레기의 발생량은 산업화의 발달및 생활 수준의
상승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의 고갈이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는 쓰레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광주시(1.11kg),
서울시(1.04kg), 울산시(1.03kg) 등의 순서이며, 경상북도(0.76kg),
전라북도(0.78kg), 인천시와 경상남도가 각각 0.83kg 등으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이다.

<표>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단위:kg)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생활폐기물발생량 1.04 1.01 1.02 0.83 1.11 1.00 1.03 0.89 1.02 0.86 1.01 0.78 0.86 0.76 0.83 1.00

(출처:환경부, 생활계폐기물처리현황)

▶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예산 비율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체 예산대비 환경예산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가 23.3%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와 대구시가 각각 21.4%,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5.9%, 충남이 6%, 인천과 강원도가
각각 6.5%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광역자치단체의 환경예산 비율(단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환경예산비율(%) 14.5 10.45 17 6.5 10.5 9.0 15.7 8 6.5 8.3 6 7.2 5.9 23.3 15.0 21.4

(출처:각 지자체 제출자료)

▶ 환경백서 발간 여부

환경보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환경시책의 뿐만
아니라 추진상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이 환경백서의 발간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갖고 있다. 환경백서는 지역의 환경현황과 환경정책방향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는데 길라잡이가 된다. 현재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7개 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이다.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도정백서와 통합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는 환경백서조차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상 환경정보망 개설 여부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 스스로가 지자체의 환경개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환경정보를 신설하여 행정의 과학화 및 다양한 환경분야
자료를 공개하여 양질의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환경관리), 대구시(환경보호관), 인천(인천환경),
광주(푸른광주), 대전(생활속의 환경), 울산(그린울산), 강원도(환경정보)
전라북도(푸른전북), 경상북도 등 8개 시도에서 통합적인 환경정보란을
구축하고 있다. 부산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은 환경관련정보가 분산 배치되어 있거나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 하수관거 설치현황

우리나라의 98년말 하수관거 설치계획은 96,728km인데
현재 62,330km가 설치되어 관거보급율은 64.4%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별
하수관거 시설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9,821km설치되어 100%로 가장 높고,
인천과 대구가 각각 92.3%, 92.8%로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보급률이
다소 높은 편이며, 충남과 제주가 각각 45.4%, 46.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하수관거 설치현황(단위km)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획 9,820 8,248 4,083 3,068 4,392 2,559 3,531 17,514 5,337 3,443 4,516 5,846 5,721 7,477 7,479 3,686
시설 9,820 5,178 3,788 2,832 3,121 2,108 2,294 9,959 2,819 2,441 2,049 3,073 2,655 3,903 4,566 1,716
보급율(%) 100 62.8 92.8 92.3 71.1 82.4 65.0 56.9 52.8 70.9 45.5 52.6 46.4 52.2 61.1 46.6

(출처:환경백서, 환경부, 1999년)

▶ 광역자치단체별 경지면적 1ha당 농약사용량

농약사용으로 인해 지하수와 토양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잔류농약검출로 인하여 우리의 먹거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기농의 육성 등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광역자치단체별 경지면적 1ha당 농약사용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가 103.57kg, 서울시가 18.17kg
등으로 나타났다. 단위 면적당 가장 적게 사용하는 지자체는 경상남도가
0.35kg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통계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 광역자치단체별 경지면적 1ha당 농약사용량(단위
kg)

구분 경지면적(ha) 농약사용량(kg)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서울시 2,100 38,173 18.17
부산시 10,500 37,000 3.52
대구시 12,500 50,000 4
인천시 25,200 421,730 16.73
광주시 14,400 217,060 15.07
대전시 6,800 19,000 2.79
울산시 14,800 260,636 17.61
경기도 215,500 628,231 2.91
강원도 119,800 334,000 2.78
충북도 138,400 774,000 5.59
충남도 263,400 782,000 2.96
전북도 223,800

파악
못함
전남도 332,700 4,293,000 12.90
경북도 303,400 1,198,936 3.95
경남도 183,700 657,000 0.35
제주도 56,500 5,852,000 103.57

(출처:각 지자체 제출자료)

▶ 광역자치단체별 경지면적 1ha당 비료사용량

비료사용으로 인해 토양산성화, 지하수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4,109.0), 강원도(1,450.5), 전라북도(1,301.6)
등이 경지면적 1ha당 가장 많은 비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지면적 1ha당 비료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지자체는 충청북도로 323.8kg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광역자치단체별 경지면적 1ha당 비료사용량(단위
kg)

구분 경지면적(ha) 비료사용량(kg) 단위면적당
비료사용량
서울시 2,100 2,625,495 1,250.2
부산시 10,500 12,959,000 1,234.1
대구시 12,500 7,329,000 586.3
인천시 25,200 15,044,000 596.9
광주시 14,400 15,901,000 1,104.2
대전시 6,800 8,140,000 1,197.0
울산시 14,800 14,786,560 999.0
경기도 215,500 219,547,000 1,018.7
강원도 119,800 173,775,000 1,450.5
충북도 138,400 44,818,000 323.8
충남도 263,400 268,753,000 1,020.3
전북도 223,800 291,304,000 1,301.6
전남도 332,700 394,407,000 1,185.4
경북도 303,400 334,218,000 1,101.5
경남도 183,700 173,285,000 943.3
제주도 56,500 232,161,000 4,109.0

(출처:각 지자체 제출자료)

다. 광역자치단체별 환경친화도조사 평가의
긍정및 부정지표결과

지자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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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재활용, 하수관거설치, 환경공무원수,환견백서,인터넷상
환경정보, 환경공무원1인당 주민수

▼환경보전기금설치,
광역시도방침환경유무,1인당공원면적,1인당 급수량,1인당
생활폐기물, 환경선택과목,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비료사용량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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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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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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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지방의제21조례, 지방의제21추진, 1인당급수사용량, 환경백서,
인터넷상환경정보, 환경공무원1인당주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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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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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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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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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환경기본조례,
1인당공원면적, 인터넷상환경정보망,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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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백서,비료사용량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지방의제21추진, 환경백서, 환경과목선택학교, 비료사용량

▼지방의제21조례,
시민감사청구조례, 지방의회환경전담위원회,환경보전기금설치,시도방침환경유무,
중수도보급,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구매실적, 인터넷상환경정보,

충청남도

▲시도정환경유무,
1인당급수량,환경과목선택학교

▼환경기본조례,
지방의제21조례, 시민감사청구제도, 환경전담위원회설치,환경보전기금설치,하수관거설치,재활용구매실적,환경예산비율,
환경백서, 인터넷상환경정보망,환경공무원1인당 주민수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1인당폐기물발생량,인터넷상환경정보,환경과목선택학교

▼지방의제21조례,
시민감사청구조례, 지방의회환경전담위원회,환경보전기금설치,시도방침환경유무,지방의제21추진,지방의제21수립율,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재활용구매실적,환경백서,비료사용량

전라남도

▲환경기본조례,환경보전기금설치,
지방의제21추진, 지방의제21수립율,1인당 공원면적,재활용구매실적

▼지방의제21조례,
시민감사청구제도, 지방의회내환경전담위원회,시도정방침환경유무,하수관거설치,환경예산비율,환경백서발간,
인터넷상환경정보, 환경공무원1인당주민수,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지방의제21추진, 지방의제21수립율, 1인당공원면적,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환경예산비율, 환경백서유무, 인터넷상환경정보망
유무,

▼지방의제21조례,
시민감사청구권조례, 지방의회내’환경위원회’유무, 환경보전기금조례,
하수관거설치, 재활용구매실적

경상남도

▲환경기본조례,환경전담위원회설치,환경보전기금,지방의제21추진,지방의제21수립율,1인당급수량,폐기물발생량,환경예산비율,농약사용량

▼지방의제21조례,시민감사청구제도,시도정방칭환경유무,환경백서,인터넷상환경정보,환경공무원1인당주민수

제주도

▲환경기본조례,
지방의회환경전담위원회, 지방의제21추진, 1인당공원면적,
재활용구매실적, 1인당급수량, 환경예산비율, 환경백서발간

▼지방의제21조례,
시민감사청구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시도방침환경유무,
중수도보급, 재활용율, 하수관거설치, 인터넷상환경정보,
비료사용량, 농약사용량

(참고) 긍정지수(▲)는 환경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대 순위(1-4), 부정지수(▼)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대순위(13-16)

4. 주장과 대안

▶ 평가결과의 공개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유도

앞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도조사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 일반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지역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친화도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집행을 위한 제도적인 여건 형성과 중요성,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자들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로 인해 시민이
입는 환경피해를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간편하게 구제받기 위해서는
시민환경옴부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원래 옴부즈맨제도는 국민의
시각에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도개선권고 등을 통해 행정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옴부즈맨 제도를 환경보전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시민환경옴부즈맨제도이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일본 등의 일부 도시에서 시민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옴부즈맨제도는
시민의 시각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시민이 입는 불편부당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간격을 좁히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된다.

또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공표제 도입이 필요하다.
주민참여는 알 권리를 행사하는데서부터 출발하는 만큼 정보공개의 의미는
매우 크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정보공개를 조례화 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많을뿐더러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주민에게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의 공표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정보공표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정부공표의무와 공표수단, 공표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방자치단체 환경평가단 구성 필요

정부는 정부(환경부, 행정자치부), 민단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과 환경현황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의 제공 및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환경평가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환경평가단은 지역주민의 지역한경 및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환경운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장치의 마련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주민참여가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환경분쟁에 있어서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업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설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비밀행정이라는 주민의 비판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는 바 공람공고를 다 마쳤고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주민이 시설설치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순전히 주민자신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는 경우가 흔하다.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지역의 모든 살림을 맡겨놓고
주민들은 생업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은 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가장 먼저 떨쳐내야 할 사고방식이다. 주민참여 없는 자치제란 주인공없는
드라마와 같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 자체가 환경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지자체 고유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각종 행위는 최종결정되기 이전단계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 방송, 지역설명회, 지역포럼, 주민투표, 시장의 편지 등 다양한
주민참여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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