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5조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모든 국민의 환경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91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는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자연자원의 공익성과 그 이용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고려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송전탑
건설, 도로건설을 위해 산림은 무차별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강의 흐름을
막는 대형댐들과 땅과 바닷속에 묻히고 있는 핵폐기물, 공장에서 강과
하천으로 내뿜어지는 폐수, 공유자산인 갯벌이 매립되어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현대 등과 같은 사기업의 소유가 되었으며, 미래세대들이
누리고 이용하여할 자연자원의 몫까지 현세대가 임의적으로, 미래세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파괴·이용하고 있다.
자연자원의
무차별한 훼손은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지구의 생명과 인류의
영속을 위하여 온 인류가 합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념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또한, 정부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자연자원을
처분할 수 없다는 "공공신탁법리"에 위반된다.
현재
우리가 파괴·이용하고 있는 지구의 자원은 현세대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또한, 현세대는 현세대가 누리고 있는 기본권과 자연의 혜택을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보전·이용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과 "현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최대의 갯벌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해 미래세대소송을
진행한다. 미래세대소송은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으로 미래세대의, 미래세대에 의한, 미래세대를 위한 소송이다.
이에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2월 22일/ 2월 25일 수도권 지역과 전북지역의
지역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 29일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 100인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에 참가할 18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
11가지 이유> 1. 새만금
갯벌을 파괴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헌법에서 보장된 환경권에 대한
침해이다. 2. 새만금 간척사업은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형평성"을 명시한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을 위반하고 있다.
3.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공신탁법리"를 위반하고 있다.
4. 새만금 간척사업은 생물종다양성협약, 람사협약 등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환경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5. 새만금 간척사업은 미래세대의 다양한 동·식물계에 대한
권리, 풍요로운 자연에서 생활할 권리,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변화되지 않은 자연유산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6. 새만금 간척사업은 깨끗한 공기·대기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7. 새만금 간척사업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물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8.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에 대해 현세대가 충분히 보전·이용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
9. 새만금 간척사업은 건강을 위협하거나 또는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지나친 비용이드는 전세대의 제 조물과 사업으로부터
자유로울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한다. 10. 새만금 간척사업은 문화유산,
곧 전세대가 창조한 문화와 만날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11. 새만금 간척사업은 미래세대의 자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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