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 변호사)는
수도권의 난개발과 서울시의 무분별한 도시계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현재,
환경소송센터는 용인, 고양, 의정부, 포천 지역에서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3월 24일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통하여 이후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다.이번 소송은 도시의 난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와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소송으로 10월 중 서울시의 대기오염과 도시의 난개발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소송 건
1.
소송 배경
현재 수도권 주변의 대기 및 도시환경은 치명적으로 악화 되어있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악화는 첫째, 정부의 무원칙한 국토이용계획과 둘째,
지방자치 단체의 선심성 개발행위, 끝으로 도시환경 보전을 막는 규제
완화와 기초자치단체로의 권한 이행이 지금의 수도권 문제를 낳았다.이에
수도권의 도시환경 악화를 막고 그 책임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소송을
전개한다.
2.
소송 목적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법령 및 계획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위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① 국토이용관리법 – 93년 8월 정부가 이를 전면
개정하면서 용도 지역을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나누면서 지역의 개발을 묵인하게 하였다. 특히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의 경우 사실상 개발을 허용한 지역으로 투기와 무원칙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②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된 권한 –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15만㎡까지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결정에 대한 규제 및 견제는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③ 환경영향평가 – 현재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5만㎡
이상)에 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만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며, 이 또한 사업자들이
지역개발의 크기를 쪼개 개발함으로서 실질적이 효력이 없는 상태이다.
④ 재건축 요건의 완화 – 현행 재건축 관련 법령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지역의 환경과 교통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다.(예 잠실 재개발)
⑤ 도시 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도시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천의 대기오염사건과
서울의 대기오염 및 주거환경 파괴의 주원인인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과
규제가 불분명함으로 발행하는 책임 없는 선심성 개발행위
⑥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환경보전 정책의 표류 –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환경에 대한 부분을 완화함으로
인하여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3.
소송계획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으로 단계별 소송을 전개한다.
①
모델 소송Ⅰ – 수임변호사 : 김칠준 변호사(수원 지역)
–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의 파괴를
근거로 소송을 전개한다.
– 소송의 대상은 개발업자와 허가권자 및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가
환경 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한 책임과
총괄적 감독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 허가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위헌 및 환경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
– 원고 : 해당지역의 원고인단(기존에 있는)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원고모집 계획 : 성남녹색연합, 수원환경센터, 경기환경연대(연대조직)에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위는 계획입니다.)
– 소송제기 일자 : 3월 4째주 중에 진행한다.
②
모델 소송Ⅱ – 수임변호사 : 미정
– 서울의 대기오염 및 도시환경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 서울시 주민들의 도시환경 파괴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신청한다.
– 원고모집 : 녹색연합 서울지역 회원을 중심으로 모집한다. (기한
: 4월 8일까지)
– 소송일자 : 4월 4째주 중에 진행한다.
③
국토이용관리법 및 국토이용에 대한 대체입법 및 집단소송 – 수임변호사
– 수도권 및 전국의 무분별한 개발을 용인하는 반환경적 법률에
대한 대체입법 청원 및 대응하는 집단소송을 전개한다.
– 위 문제에 대한 토론회 및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다.(4월 중
진행)
④
수도권 난 개발에 대한 시민 대책연대를 구성 및 대응책 마련을 실시한다.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 시민단체와 전국에 있는 기초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책 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조직한다.
4.
소송의 기대효관
– 현재 진행중인 도시환경파괴와 시민의 환경권 파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일방적 개발 및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 행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행정 편의적 또는 선심성 개발행위를
막는다.
– 시민들의 도시환경에 대한 참여를 높임으로 자치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 도시계획과 국토개발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여를 높인다.
3월
23일 패털 토론회 참가자
– 장소 : 녹색연합
회의실
– 일시 : 3월 23일 오전 10시
– 사회 : 손광운 변호사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대표)
① 박용훈 소장 (도시교통연구소)
② 안건혁 교수(서울대 교수/ 도시계획)
③ 이해종 교수(경기개발연구원/수도권정책연구센터장)
④ 김칠준 변호사
⑤ 지역주민대표(용인, 고양, 의정부)
⑥ 음성직 중앙일보 전문위원
⑦ 건설교통부 (담당공무원)(미)
⑧ 용인시 (한석규 부시장)
※패널
토론자 (발제자 중 (미)는 미정을 의미합니다.)
※ 본 토론회는 지상 중개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 될 것입니다.
※ 토론의 방식과 내용은 일반적인 패널토론회 방식을 이용할 것입니다.
문의 : 환경소송센터 747-3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