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그물코의
규격의 제한)
①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76·7·9, 82·11·13, 85·12·31, 91·3·28, 96·12·31,
98·8·27]
1. 선인망어업과 구획어업의 망어구류
기타 이와 유사한 망어구로서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당겨서
잰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밀리미터이하의
것. 다만, 영광군 연안해역의 구획어업중 주목망어업의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2. 연안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어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8. 근해안강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35밀리미터이하의 것 기타 수산동물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35밀리미터이하. 다만, 장어의 포획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2.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의
규격이 25밀리미터이하의 것
②제1항 각호의 어망중 연안조망·연안개량안강망·중형기선저인망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어망·동해구트롤어망 및 근해안강망의
낭망부분에는 2중이상의 어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1·3·28, 98·8·27]
제11조의2 (어란채취 및 치어포획의
제한)
①수중에 방란된 어란은 이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또는 육상양식어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1·3·28, 96·8·8, 96·12·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본조신설 7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