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보통신부 전자파 기준치 발표에 대한 성명

1999.05.27 | 미분류

정보통신부 전자장 기준치발표에 대한 성명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은 5월 27일 정보통신부측이 발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우려와 입장을 밝힌다.

1. 부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국민안전에 도움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부의 용역을 받아 전자파 인체피해를 연구해온 전자파학회의 인체기준치는 충분한 역학조사나 임상실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해외 기준치를 그대로 준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이 학회에서 유일하게 실행한 동물실험에서 여러 국제기준치들중 하나를 준용해 실험해본 결과 종양발생률이 3.8배, 임신중 사망률이 10배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바 있다. 또한 이번 “기준”을 제시한 전자파학회 [전자장 생체관계연구회]의 연구진 17명중의 16명이 전기·전자공학자들로 구성되어있고 그나마 유일한 의학전공자인 연구원도 인체역학이 아닌 동물실험 전공자라는 점을 보더라도 어떻게 인체기준이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전자파학회는 이번 연구에서 전자파의 “비열적 효과”를 배제했는데, “비열적 효과”는 사실상 발암효과로서 이미 지난해 미국의 국립환경보건연구소에서도 소아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기준치는 반쪽짜리 내용임을 밝힌다.

2. 정통부는 환경부의 전자파문제 협의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정보통신부의 기준이 정확한 의학적 판단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해 환경부가 마련한 권고안과 비교해보더라도 알수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의뢰하여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가 작성한 자기장 권고치는 30밀리가우스(mG)였다. 환경부가 이 연구결과의 공개를 보류하고 협의를 제안했으나 정통부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환경부안의 20배가 넘는 기준치(833mG)를 발표한 것이다. 게다가 전자제품 등에만 관여해야할 정통부가 이번 기준치를 고압송변전시설과 같은 대형위해시설에도 적용하려는 태도는 월권행위에 가깝다. 정통부의 이러한 행각은 국민안전과 관련한 정부부처간의 역할과 업무영역을 무시한 처사로서, 결과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관행임을 규탄한다.

3. 세계최고의 연구기관들은 보다 엄격한 전자파규제를 요청하고 있다

노벨상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환경/의학분야 연구기관인 스웨덴 카롤린스카(Karolinska) 국립연구소는 지난 93년, 고압송전선 인근에 300m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2.7배∼3.8배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카롤린스카 연구소측의 발표내용은 지난 92년 스웨덴의 53만가구 160만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1960∼1985년 기간동안 조사한 세계최대규모의 연구결과였다. 카롤린스카 연구소측은 2∼3밀리가우스(mG)수준의 자계에서도 인체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난 95년 덴마크 국립암협회의 고압송전선 주변 주민역학조사에서도 입증되었고, 최근 97년 카롤린스카 연구소측의 주거지와 직장에서의 연구조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4. 정보통신부의 기준치는 즉각 재조정되어야 한다

정통부의 이번 발표안은 사실상 국제방사선방호협회(IRPA)의 권고치를 그대로 본딴 것이지만, 이미 국제기구들은 기존의 기준치들이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을 인정하여 최근 재조정작업중에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역시 2001년까지 기존의 기준치를 재조정하기 위한 연구작업에 들어가 있다. 또한 이웃 일본에서도 4천5백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자파 역학조사를 착수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섣부른 기준치는 즉각 취소 또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1999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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