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이제 법제화로 책임질 때”
1/20 국회 토론회에서 조기 탈석탄 시점 명시·노동자 고용보장·지역 전환을
포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제정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어기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제정연대)는 금일 국회에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25일 발의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적 탈석탄 흐름에 부합하는 조속한 석탄발전 중단과 노동자·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첫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국제사회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 탈석탄(OECD 국가 2030년, 전 세계 204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2050년을 공식 목표로 유지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사실상 방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석탄발전소 폐쇄는 수만 명의 발전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정책에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빠져 있으며,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 역시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다”며 “그 피해는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탈석탄 과정의 부담과 피해를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탈석탄 시기 명시, 총고용 보장, 지역 전환 지원과 재원 마련을 법으로 분명히 규정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김덕현 변호사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탈석탄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유지와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을 법에 명시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법안의 핵심은 법제화된 탈석탄 시점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병행하는 데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용유지와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해 탈석탄 시점을 2030~2035년 사이로 결정하고, 사업자의 폐쇄신청서를 토대로 한 탈석탄계획을 심의·의결·이행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선언적인 탈석탄이 아니라 실제로 강제 가능한 법제로서 구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 뒤이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평균 이용률은 20~30%에 불과하고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이미 자금 부족과 파산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년간 진행한 지역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이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어, 탈석탄법 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는 이미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발전노동자, 발전사업자 모두에게 구체적인 지원과 완전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은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조기 탈석탄과 노동자 고용유지를 법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지만,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탈석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별도의 입법과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전환 배치를 어떻게 실제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예산과 정원 대책 없이 전환을 떠넘긴다면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탈석탄법과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이 서로 연계돼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은 폐쇄 신청과 보상·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만, ‘폐쇄 명령’의 법적 의미와 강제 수단이 모호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발전사업 허가 철회나 고체연료 사용 제한과 같은 단계적·보완적 압박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석탄위원회와 기존 법안에 따른 위원회·협의체 간 역할을 정리해 통합적 논의 구조를 만들고, 탈석탄법 제정 운동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NDC 개정 등 기후정의 운동 전반과 전략적으로 결합해 사회적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아기기후소송과 탈석탄법 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정치하는엄마들은 미래세대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믿는다”며, “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금,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입법 과제인 만큼 발의 의원들은 법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1월 20일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별첨1_토론회 개요
| ▷ 일시: 2026년 1월 20일(화) 13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 토론회 순서 – 사회: 박수홍(탈석탄법제정연대 실무단 간사) – 좌장 : 민정희(ICE 네트워크 사무총장) – 개회 축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 발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의 필요성_황인철(녹색연합 전문위원)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취지와 내용_김덕현(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패널 토론홍진원(강릉시민행동운영위원장) 조순형(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 제용순(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위원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별첨2. <토론회 자료집>
#별첨3. <토론회 생중계 링크>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