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녹색연합 회칙을 고쳤습니다.

2022.07.11 | 미분류

녹색연합 회원님, 안녕하세요.

녹색연합은 운영의 독립성을 존중해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진 여러 조직의 연합체로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녹색연합은 사단법인 녹색연합(본부와 8개 분사무소), 사단법인 녹색교육센터, 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 비영리민간단체 원주녹색연합, 임의단체 설악녹색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연합 활동 통합성을 위한 공동의 회칙 아래 각 조직은 별도의 정관 또는 회칙을 두고, 운영의 기본규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조직 구조

2009년 본부와 일부 지역조직과 전문기구가 함께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법적지위를 변경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사단법인 녹색연합 정관(이하 법인 정관)’과 ‘사단법인 설립 이전의 정관(이하 구 정관, 녹색연합 회칙)’이 양립해 사단법인 등록 분사무소의 경우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제8회 정기총회는 ‘법인 정관’을 ‘구 정관’의 내용과 녹색연합 운영원칙을 담아 통합적으로 개정하고, ‘구 정관’을 ‘녹색연합 회칙’으로 존치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준이 되도록 정했습니다.

녹색연합 운영규정

2022년 제11회 정기총회는 시대 흐름과 조직운영 상황 변화에 따라 사단법인 녹색연합 정관과의 용어 통일과 내용 정합을 고려해 ‘녹색연합 회칙’을 최소한으로 개정하고, 장과 조항을 구분하여 정돈했습니다. 더불어 ‘녹색연합 회칙’은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진 여러 조직이 연합된 단체로서의 녹색연합 운영의 기본규칙으로서 그 위상을 분명히 하며, 각 조직별 운영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녹색연합의 결속과 활동 통합을 위한 기본규칙으로 활용할 것을 확고히 했습니다.

총회 위임을 받아 2022년 2/4분기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다듬은 녹색연합 회칙을 공유합니다. 회칙 개정에 따라 하위 운영규정도 이어 개정해 공유하겠습니다.

녹색연합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녹색연합(Green Korea United)’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녹색연합은 생명존중·생태순환형 사회 건설․비폭력 평화 실현․녹색자치 실현의 4대 강령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① 녹색연합은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지역조직과 전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4조 (구성) 녹색연합은 제 2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 스스로의 참여로 운영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회칙은 녹색연합 본부, 지역조직, 전문기구 공통의 회칙으로 한다.

제6조 (사업) 

① 녹색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운동과 녹색자치를 위한 조직사업, 지역연대사업

2. 생명존중․비폭력평화 사상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출판문화사업

3. 사회 약자․미래세대․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4. 생태계보전․생태순환사회를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사업

5.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고 시민의 환경권을 찾기 위해 법률을 통한 구조와 대책 마련

6. 기타 녹색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② 각 조직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7조 (가입) 녹색연합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한 후 첫 정기후원회비를 납부한 개인과 단체, 법인은 회원이 된다. 

제8조 (권리) 녹색연합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녹색연합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이 된 뒤 1년이 지나고,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후원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대의원이 되어 총회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녹색연합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녹색연합의 강령과 녹색인 수칙, 회칙과 정관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정기후원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4. 회원은 녹색연합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5. 회원은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제10조(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공동대표, 감사, 고문, 전문위원

제11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6인 이내로 두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는 안팎으로 녹색연합을 대표하고, 조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최종인사권과 결재권을 가진다.

③ 공동대표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상임대표로 한다.

④ 본부의 공동대표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은 지역조직의 대표로 한다. 

⑤ 본부의 상임대표는 총회와 전국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2인 이내로 두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녹색연합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정기감사를 해마다 한번 이상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고문, 전문위원) 

① 녹색연합 목적과 사업에 대해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을 고문으로 세울 수 있다.

② 녹색연합 사업과 운영에 대한 협력과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세울 수 있다. 

제 4장 총회

제14조(지위) 총회는 녹색연합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5조(성격) 총회의 성격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녹색연합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는 성찰의 마당이다. 

2. 총회는 녹색연합의 운동 목표를 새기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방법을 찾는 논의의 마당이다. 

제16조(구성) 총회는 녹색연합 회원 가운데 참석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의장) 총회 의장은 본부 상임대표가 맡는다. 

제18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와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00인 이상의 요청이나 전국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9조(성립) 녹색연합 총회는 대의원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20조(권한과 의결사항) 총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강령과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녹색연합 해산에 관한 사항 

3. 녹색연합 사업계획과 결과 승인 

4. 녹색연합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전국운영위원회 승인

6. 본부 공동대표·감사·사무처장 선출 

7. 기타 녹색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제20조 1호와 2호를 제외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전국운영위원회

제22조(지위) 전국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녹색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상설의결기구이다.

제23조(구성)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단, 5호에 의하여 추천된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전국운영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본부 공동대표와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2. 지역조직마다 대표 각 1인, 실무책임자 각 1인

3. 전문기구마다 대표 각 1인, 실무책임자 각 1인

4. 전국운영위원회가 승인한 활동위원회마다 위원장 각 1인

5.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 사람들 

제24조(의장)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은 본부 상임대표가 맡는다. 

제25조(소집)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정기 전국운영위원회와 임시 전국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전국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한번 열고, 임시 전국운영위원회는 전국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모인다. 

제26조(성립) 전국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열린다. 

제27조(권한과 의결사항)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녹색연합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녹색연합 운영에 관련된 내규의 제정과 개정 

3. 임시총회 소집 결의 

4. 전국운영위원의 자격 심사, 징계와 복권의 결정 

5. 각 위원회, 특별기구 등의 설치와 해산 

6. 본부·지역조직·전문기구의 설립과 해산, 사무처·국의 구성, 징계와 복권의 결정 

7. 본부 협동사무처장 선임, 고문과 전문위원 위촉 

8. 본부 사무처 구성 중앙집행위원회, 전국사무처·국장단 회의 구성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녹색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28조(의결 정족수) 전국운영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재정

제29조(재원) 녹색연합 사업실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정기후원회비 

2. 기부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

제30조(재정운영)

① 녹색연합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녹색연합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다. 

제31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회계감사)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내에 지난 해 결산안을 감사에게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예산편성과 결산) 녹색연합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 내에 감사결과가 포함된 지난해 사업실적과 결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본부 사무처

제34조(본부사무처의 구성)

① 녹색연합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부 사무처를 구성한다. 

② 본부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본부 사무처는 사업계획과 결과, 재정, 회원 상황을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5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상근하며, 본부 사무처 구성과 운영을 주관하고, 실무 책임을 맡는다. 

③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위임을 받아 인사권과 결재권을 갖는다.

④ 사무처장은 본부, 지역조직, 전문기구와 소통하며 업무를 조정한다.

제36조(협동사무처장)

① 협동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협동사무처장은 3인 이내로 두고, 한 사람은 지역조직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협동사무처장은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사무처장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37조(중앙집행위원회)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녹색연합 본부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② 공동대표 가운데 2인,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활동위원회 위원장, 시민모임 대표자, 활동가협의회 회장,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여 전국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추천된 집행위원의 수는 전체 중앙집행위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위원장으로 둔다. 

④ 정기 중앙집행위원회는 달마다 한 차례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열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부사무처 사업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부사무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규 제정과 개정 

3. 본부사무처 위원회, 시민모임, 특별조직 설치와 해산 

4. 총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38조(전국사무처·국장단회의) 녹색연합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본부와 지역조직, 전문기구의 상설협의기구로 전국사무처·국장단회의를 둔다.

제 8장 지역조직

제39조(지역조직 설립)

① 녹색연합 목적과 사업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녹색연합 지역조직 설립요건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40조(지역조직 명칭)

① 지역조직 명칭은 지역명을 붙여 ‘○○녹색연합(GreenKorea ○○)’이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수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녹색연합 지역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전남 녹색연합 

2. 대구경북 녹색연합 

3. 대전충남 녹색연합 

4. 부산 녹색연합 

5. 설악 녹색연합 

6. 원주 녹색연합 

7. 인천 녹색연합 

8. 전남 녹색연합 

9. 전북 녹색연합

제41조(사무처·국 구성과 운영)

① 지역조직은 자체 정관 또는 회칙, 내규에 의해 사무처·국 운영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 지역조직은 사업계획과 결과, 재정, 회원 상황을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9장 전문기구

제42조(전문기구 설립) 

① 녹색연합은 전문성을 갖추고 효과 있는 활동을 위해 전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전문기구 설립 요건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43조(전문기구 명칭) 녹색연합 전문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녹색 출판과 생태환경문화운동을 펼치는 ‘작은것이아름답다’를 둔다.

2. 법과 제도가 사람과 자연을 위해 바로 설 수 있도록 ‘녹색법률센터’를 둔다.

3. 녹색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위해 ‘녹색교육센터’를 둔다.

제44조(사무국 구성과 운영) 

① 녹색연합 전문기구는 자체 정관 또는 회칙, 내규에 의해 사무국 운영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 녹색연합 전문기구는 사업계획과 결과, 재정, 회원 상황을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0장 포상, 징계, 복권

제45조(포상) 녹색연합 목적과 사업에 모범을 보인 회원이나 조직은 내규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녹색연합 목적과 사업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녹색연합의 공신력을 떨어트린 회원이나 조직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징계 할 수 있다.

제47조(복권) 징계된 회원이나 조직은 내규가 정한 절차에 의해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복권될 수 있다.

제 11장 보칙

제48조(정치활동의 제한) 전국운영위원회 위원과 본부·지역조직·전문기구 대표는 정당가입과 출마(무소속 포함),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49조(강령과 회칙의 제정과 개정) 강령과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의견을 내면 총회에서 다루며,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단체 해산) 

① 단체의 해산은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51조(준용 규정) 이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각 조직별 정관 또는 회칙, 관련 법률,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정관제정 1994년  7월  9일

 1차 개정 1995년  5월 25일

 2차 개정 1996년  4월 27일

 3차 개정 1996년 10월 12일

 4차 개정 1997년  3월 29일

 5차 개정 1998년  3월 21일

 6차 개정 1999년  3월  6일

 7차 개정 2000년  2월 26일

 8차 개정 2001년  6월 23일

 9차 개정 2002년  3월 30일

10차 개정 2004년  2월 21일

11차 개정 2006년  2월 24일

12차 개정 2007년  1월 27일

13차 개정 2009년  2월 14일 (정관에서 회칙으로 명칭 변경)

14차 개정 2011년  2월 26일

15차 개정 2013년  3월  9일

16차 개정 2017년  3월 18일

17차 개정 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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