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선후보들의 무성의한 기후환경정책, 대한민국의 미래 맡길 수 있나?

2025.05.26 | 환경일반

  • 제21대 대선 후보자 대상 기후환경분야 질의, 민주노동당 외 무응답, 무성의
  • 절체정명의 기후생태위기 속 대선 후보자 공약 부실, 녹색사회로의 전환 물음표

녹색연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후보자를 상대로 기후환경분야 정책에 대해 물었다. 질의는 원내 정당 및 선관위 주관 후보자 토론회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후환경분야 질의, 민주노동당 외 무응답
녹색연합은 후보자의 답변으로 전 지구적 기후생태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책 비전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응답하지 않았다. 기후환경분야에 대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한 가운데, 윤석열 파면을 넘어 사회대개혁 과제를 실현해야할 다음 정부에서 기후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녹색연합은 녹색사회전환, 기후정의 실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회복과 증진,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오염자부담원칙의 실현, 총 5가지 주제로 질의했다.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킨 광장의 시민은 불법계엄을 선포한 세력의 파면을 넘어 노동, 인권, 복지, 교육, 젠더, 환경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전환과 대개혁을 요구했다.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성장과 개발은 기후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면서 파국적 상황을 도래시키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생태정의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전환의 결과가 공정한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유일하게 답변을 보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자는 질의서 대부분에 수용 답변을 보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70%로 상향, 2035년 이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핵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2040년 탈핵 달성, 환경파괴 유발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신공항 건설의 전면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 등 후보자 공약 내용을 명시하였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자는 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후보자들의 기후생태위기 대응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기후환경의제에 대한 무성의를 보여준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후보자 토론회 및 공약, 기후정책의 부실과 무관심 드러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차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주제 중 하나로 기후위기를 선정했다. 이에 5월 23일(금) 사회분야 토론회에서 후보자 4인은 기후위기 대응방안 공약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기후 의제가 다뤄진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시민들의 기후환경 위기 인식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겼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저감, 탈핵 정책,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의 친환경 핵발전 확대 주장은 두 후보의 기후환경 정책이 부실을 넘어 국제 사회의 합의와 논의를 거스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핵발전의 위험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지만, 기후생태위기에 꼭 필요한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 정치적 혼란 등을 이유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핵발전과 난개발 위험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기후 단일 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인식과 공약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후환경분야에 대한 부실한 정책 비전은 공약에서도 나타난다.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자의 기후환경 공약을 살펴보면 기후는 실종되고, 논쟁적인 환경 사안은 피하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밀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급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전반적으로 기후환경 분야 공약은 10대 공약 하위 순위에 머물렀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기후환경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거나 후퇴한 공약을 내세웠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붕괴에 따른 위기는 현재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21대 대선에서 관련 논의의 장은 사실상 전무하다. 

그러나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성장과 개발신화를 지속하는 한, 기후생태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불가능함은 명약관화하다. 이미 기후재난은 자연재해를 넘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타격하며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환경의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대선후보에게 정의로운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기대할 수 없다. 21대 대선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길 촉구한다.

2025.05.26
녹색연합

문의 : 그린프로젝트팀 박은정 활동가 (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첨부]
녹색연합 기후환경분야 질의서
방식 : 각 질의에 대한 수용여부를 질문, 기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대상 : 원내 정당 및 선관위 주관 후보자 토론회 초청 기준에 부합하는 자
기간 : 25.05.07~ 약 2주의 기간 내 회신요청

*응답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자(답변보기)
*무응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녹색사회전환 질의]

정책명(요구사항)질의 배경
생태정의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성장과 개발은 기후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면서 파국적 상황을 도래시키고 있음. 무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대한 욕망은 특정 지역의 피해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고갈시키고, 불평등한 수혜와 배분을 전제로, 지역 간, 세대 간, 세대 내 부정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 이는 지속불가능성을 확대하는 구조적 위기로 작동하며,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과 맞물려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한 부담과 충격을 주고 있음.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생태정의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전환의 결과가 공정한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광장의 사회대개혁 과제 수용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킨 광장의 시민은 불법계엄을 선포한 세력의 파면을 넘어 노동, 인권, 복지, 교육, 젠더, 환경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전환과 대개혁을 요구함.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화하고 민주적으로 수용해 사회대개혁을 만드는 것이 21대 대선 후보자의 중요한 과제임. 이번 대선은 광장민주주의를 정책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시작이 되어야함. 

[분야별 질의]

기후정의 실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명(요구사항)질의 배경
2035년 NDC를 2019년 대비 60%이상으로 수립  – 2025년 유엔에 2035NDC를 제출해야 함. IPCC 6차 보고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감축경로로 2019년 대비 2035년 60% 감축을 제시하고 있음. -선진국인 한국은 전지구적 감축경로에서 제시하는 목표 이상을 달성해야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2035년 NDC는 2019년 대비 최소한 60% 이상의 목표로 수립되어야 함. 
2031~4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탄소예산과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하고, 탄소중립법 개정 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논의체계 형성-2024년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고,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나아가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기후정책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요구하였음. -기후헌법소원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과 장기감축목표(2031~49년) 수립 과정에는 반드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논의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또한 장기감축목표 수립시 탄소예산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기후정의 원칙에 기초하여 목표를 수립해야 함.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정책마련과  ‘정의로운탈석탄법’ 제정 –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 2030년 탈석탄이 필요함에도 한국의 탈석탄 정책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조기탈석탄 시기와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전환 방안을 담은  ‘석탄발전폐쇄와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함. 
동해석유가스시추 사업 전면 백지화-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석유가스시추 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새로운 화석연료 시추는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됨.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산유국’의 꿈을 운운하며 석유가스시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동해석유가스시추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함. 
‘공공재생에너지’를 위한 법제정과 산업단지를 위한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가 민간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면서 민영화로 나타나고 있음. 공공성, 환경성, 민주성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함. 또한 석탄발전소의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공기업이 빠르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에너지민영화를 막고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공공이 투자, 소유, 운영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함.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와 탄소 다배출 지역인 산업단지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 
신규원전 중단,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SMR 연구개발 중단, 조기탈핵을 위한 로드맵 수립– 한국에서는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되며, 핵산업 확대가 진행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하에 그나마도 부족한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10% 정도 줄어든 반면, 원전발전량 목표는 크게 늘어났음.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신규원전 중단,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정책 중단, 조기탈핵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헌법개정과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개헌절차 마련,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국회와 정부조직 개편–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본권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함. 특히, 국가의 우선순위를 경제성장과 기업지원에 두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위기에 걸맞는 국가 시스템의 변화와 국회, 정부의 구조 변화가 있어야 함-  생태적 지속가능성, 불평등 해결, 사회적 정의 실현, 민주주의 강화를 담은 새로운 헌법으로의 개정이 필요함. 특히 개헌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과정과 틀이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컨트롤타워 필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가진 국회기후위기상설위원회 설치(국회법 개정), 기후대응의 범부처성격을 고려한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어야 함. 
탈내연차 로드맵 수립과 공공교통 강화정책 마련-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현 화석연료 중심의 수송체계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함. 그러나  현행 수송부문의 정책목표는 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에 초점을 두고 있음. -반면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래차 보급과 함께 탈내연차 목표 시점을 설정하여 수송부문의 정책통합 시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아울러 공공교통을 활성화하며 교통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 정책도 병행해야 함-전국적인 공공교통망 확충, 2040년 탈 내연차 (2030년 내연차 생산 판매 중지 2040년 운영 중지) 법제화가 필요함.

생물다양성 회복과 증진

정책명(요구사항)질의 배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및 국립공원 생태보전 정책 강화– 설악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천연기념물 및 국립공원으로 보호받는 핵심 생태축이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환경 훼손 우려와 행정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2023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의 부정적 의견에도 조건부로 승인됨.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케이블카 열풍이 불어 현재 20여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중임.- 정부와 지자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정책을 전환해야함.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법적·행정적 장치를 강화하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 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개발 사업 추진을 전면 금지해야 함.
기후재난 대비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 법·예산 정비– 잦아지고 대형화되는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과 산사태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25년 3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3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배가 넘는 산림 피해를 입힘. 2023년 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역시 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산림관리체계 전환, 인력·장비·예산 확충, 관련 법령 정비 등 기후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해양보호구역 확충 및 해양 보호 정책 전환– 한국은 2025년 기준 전체 해양 면적의 약 1.84%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명목상 보호구역’에 그치고 있음. 특히 갯벌, 염습지, 해조숲은 높은 탄소흡수 능력을 가져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보호가 필요한 생태계지만 난개발·양식·오염 등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수산자원 회복, 탄소흡수원 기능 확보 등을 위한 핵심 수단.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육해상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30 목표가 채택되었음. 이에 당사국 한국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하고, 해양 개발이 아닌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이 수립해야함.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신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각지에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가덕도신공항, 새만금신공항, 흑산공항, 제주 제2공항 등이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신공항은 기존 공항과의 거리·기능 중복, 항공 수요 부족, 재정 낭비 우려, 생태·환경 훼손,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탄소 배출 증가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음.-항공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이 큰 산업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는 공항 폐쇄하거나나 단거리 항공편 축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항공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있음, 각 신공항 계획의 타당성, 생태영향, 기후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환경적 피해가 큰 사업은 전면 철회하는 것이 필요함.
4대강 보철거 및 기후대응댐 백지화– 4대강 사업은 약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16개 보 설치, 준설, 제방 강화 등을 통해 강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결과, 심각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함. 보 해체 및 수생태계 복원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가 시급함. 4대강 재자연화는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라, 물 순환 체계 회복, 생물다양성 회복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과제임.- 환경부는 2024년 홍수와 가뭄 대비를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함. 댐 건설은 생태파괴와 환경파괴, 지역 공동체 훼손이 불가피함. 과학적 근거도 없고,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의 기상상황을 대비할 수 없는 해당 계획은 백지화 되어야 함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산림 경영(벌목·경제림 중심) 정책을 생태중심으로 전환– 현재 진행 중인 산림 경영 정책(벌목·경제림 육성 중심)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탄소 흡수원 감소, 산림 생태계의 다양성 저하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벌목 중심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계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산림청의 경제림 육성 및 임도 증설과 같은 산림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함. 산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기후·생태·사회적 자산으로 보는 인식 전환과 함께 생태적 산림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과 알권리 및 의사결정기능 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책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등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임.- 현행처럼 개발사업자가 작성의 주체가 되어 대행자에게 직접 평가서 업무를 발주하는 대행체계는 평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거짓부실 평가 및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함. 의견수렴 과정 또한 절차적 요식행위로 치부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사업, 평가서 검토의견도 일반 비공개 등  국민들의 알권리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공탁제 도입을 비롯해 거짓부실평가서 후속조치 강화, 비공개정보 최소화, 의견수렴 대상 및 단계별 절차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개정이 필요함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정책명(요구사항)질의 배경
일회용 및 포장재 사용규제 정상화– 윤석열 정부들어 일회용 및 포장재 플라스틱 관리 정책이 후퇴했음.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기한 보류,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계도기간 연장,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종이컵 제외, 택배 과대포장 단속 유예 등 역행한 모든 규제를 되돌리는 것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플라스틱 빨대 및 종이컵 사용 규제, 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한, 과대포장 규제가 강화 시행되어야 함.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련 법률 제개정– 국내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은 이미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사후처리 중심으로 이루어져옴. 그러나 과도하게 생산·소비되어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야기하는 오염은 재활용 등 기존 폐기물 관리로 해결 가능한 수준을 넘어섬-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대기·토양 및 수질오염, 미세플라스틱과 유해화학물질 등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고려해야함.- 정부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을 막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만들어야 함. 

오염자부담원칙의 실현

정책명(요구사항)질의 배경
용산어린이정원 예산 집행 정지 및 폐쇄 – 23년 5월, 반환 받은 용산기지 일부에 ‘용산 어린이정원’이 조성됨. 해당 부지는 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대부분의 부지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구리, 수은, 납, 비소 등 심각한 오염물질이 검출됨. 정부는  오염 정화 없이 15cm 흙을 덮고, 꽃과 잔디만 식재한 후 어린이 정원이란 이름으로 오염염부지를 개방함.- 오염된 어린이정원을 하루라도 빨리 폐쇄해야 마땅하지만, 25년에 국토부 예산 187억이 운영에 배정되었고, 문체부는 155억을 투여해 어린이정원 내부에 어린이 예술 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향후 용산 미군기지 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지금까지 임시 개방 부지에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시설물을 전부 철거해야 함. 용산 어린이 정원을 유지, 개방하기 위한 국토부 예산 및 문체부의 어린이 예술 마을 조성 예산을 집행 정지하고, 정원을 폐쇄해야 함.
미군 반환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기 전 오염 정화를 의무화하도록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은 미군이 기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반환공여구역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토양 오염을 제거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없음. –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과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현재 환노위에 계류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함.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에게 오염된 용산 반환 부지에 대한 정화 책임 요구– OECD에서 채택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인 미군은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마땅히 부담해야 함.- 특히 윤석열 정부가 오염 정화없이 ‘용산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부지를 개방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과 안전권을 침해한 것임. 정부는 용산 어린이정원 및 향후 반환 받는 부지의 오염정화 과정에서 책임 주체인 미군에게 정화 책임을 요구해야함.
미군의 오염정화 책임을 의무화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 개정미군은 한국에서 일으켰던 오염 사고에 제대로 된 정화 책임을 진 적 없음. 그동안 주한미군은 SOFA 제4조 1항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명시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역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하지만 200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으로 미군의 오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함. 그 이유는 미군이 필요에 따라 새로 설치한 건물과 공작물 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것이지, 합중국군대에게 공여받은 바의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향후 반환되는 기지들의 오염정화를 위해서는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미군의 정화 책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SOFA 환경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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