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25.06.16 | 설악산

  • 설악산국립공원의 회복 불가능한 환경 손해 막기 위한 긴급 조치 필요
  • ‘공원사업시행허가’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어
  •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보다 설악산을 보전하는 공익이 훨씬 중대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6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공단이 양양군에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시행허가’의 집행을 즉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국민행동은 “오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을 향한 진지한 질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을 중요한 선례로 제시했다.

□ 당시 재판부는 ‘한번 설치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환경상 이익이 계속 침해될 것’이라는 점과 사업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민행동은 설악산 사업 역시 이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했다.

< ‘24. 10. 30_서울행정법원 제3부 >
【남산 삭도 설치 사업 관련,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 서울행정 2024아12943 집행정지】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에 다른 후속 절차의 이행이 완료되어 삭도가 최종적으로 설치될 경우, 이 사건 삭도를 다시 해체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신청인들의 환경상 이익이 계속해서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

□ 국민행동은 신청서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초래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핵심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첫째, 돌이킬 수 없는 지형 및 식생 훼손이다. 사업 계획상 상부 정류장과 산책로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졌고, 대부분이 평균 경사도 28.65도의 급경사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부가 설정한 지형변화지수 기준치를 큰 폭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심각한 토양 유실과 아고산대 식생의 영구적 훼손을 예고한다.

· 둘째, 만병초·분비나무 등 희귀 고산식물의 소멸이다. 암석에 붙어 자라는 만병초 등은 사실상 이식이 불가능하며 분비나무 군락 등 아고산대 식생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근 국가유산청이 양양군의 ‘희귀식물 보전 방안 검증 미비’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사업 추진 과정의 심각한 부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 셋째,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 파괴다. 국가유산청 등의 연구 결과, 사업 예정지는 설악산 전체 평균보다 산양 서식지 적합도가 2.1배나 높은 핵심 서식지로 확인됐다. 다수의 전문기관 역시 변경된 계획이 오히려 산양의 섭식과 번식에 필수적인 공간을 파괴한다며 ‘입지 부적합’ 의견을 낸 바 있다.

□ 국민행동은 “이처럼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설악산의 자연이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명백한 증거이며, 이를 시급히 막아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사업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악산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복리”라고 강조했다.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자연의 최재홍 변호사는 “설악산은 미래 세대를 위해 온전히 보전해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며, “사업의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보다 설악산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공익이 훨씬 중대하다는 점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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