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전국운영위원회(이하 전국운영위원회)는 대구경북녹색연합의 일부 사업들이 녹색연합 4대 강령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이에 대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운영위원회는 대구경북녹색연합 징계 안건에 대해 진상조사·조정위원회를 구성(2023.07.21)하여 2년여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진상조사·조정위원회 운영 이후 전국운영위원회(2024.03.17)는 대구경북녹색연합에 <자격정지>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징계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해 전국운영위원회(2025.06.20)에서 논의하였고, 대구경북녹색연합 징계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1. 녹색연합 전국운영위원회는 <녹색연합 포상·징계·복권 규정> 제4조 4항 2호 <자격정지 1년이 경과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따라 대구경북녹색연합 징계 안건에 대해 해산 징계를 의결한다.
2.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녹색연합 명의의 모든 활동을 즉시 중지하고 녹색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