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관한 법, 탈 플라스틱법을 제안하다.
국가 총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일명 탈 플라스틱법)이 제안되었다. 법률안은 국가 총플라스틱 생산량을 2050년까지 0으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2040년까지 2019년 대비 총 플라스틱 생산량(원재료)의 7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할것을 명시하고 있다. 생산량 규제에 따라 신규 플라스틱 원재료 제조업은 엄격히 제한하고, 제조 수량과 수입 허가를 받도록 한다. 필수 플라스틱 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안은 오늘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 국회의원 서왕진,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가 공동주최한 ‘탈 플라스틱 순환경제,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건강과 생태계,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 분리배출이나 재활용 체계 개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폐기물 관리 단계의 대응만으로 한계가 뚜렷하기에,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왕진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규제와 산업구조 전환, 산업정책의 재편이 필요하며 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과 제도적 지원을 당부했다.
토론회 첫 발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보연 팀장이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대응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의 약 90%가 배출되고, 88%의 해양생물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정부의 생산감축 목표 없는 ‘전주기’ 플라스틱 대책의 한계 지적했다.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중심의 생산과 소비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탈 플라스틱법은 두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에 의해 제안되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법률안이 담고 있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정책의 기본 방향, 국가 총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치를 설정(2050년까지 국가 총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량을 0으로 하는 목표를 두며, 2040년까지 2019년의 총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량을 7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플라스틱 산업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 지원,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담은 내용들을 소개했다. 공중보건이나 안전, 사회적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플라스틱은 법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산업통상부 김건혁 화학산업팀장은 현재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중이고, 석유화학분야에서도 에틸렌 기준으로 18~25% 감축하는 방안, 급격한 감축보다는 친환경 플라스틱 전환과 기술개발을 병행하려 한다는 점, 생분해성·재활용 플라스틱 R&D, 인증센터 구축 등으로 시장 창출과 기업 전환, 고부가·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전환과 안정적 원료 수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란 점을 밝혔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이정미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기존 자원순환정책은 폐기 후 중심이었으나,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의 시행으로 전주기적 접근의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탈플라스틱 로드맵으로 일회용품 감량과 다회용기 서비스 등을 통한 원천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 대책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원재료 단계에서 국가 플라스틱 총 생산량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제안된 탈플라스틱법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자체의 감축’이라는 상류 단계 문제로 전환한 첫 입법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산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별 감축 경로, 기술전환 속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와 더불어, 타 법과의 정합성과 통상.국제적 규범, 사회적 수용성 등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실장은 ‘탈(脫)플라스틱’ 정책이 소비자 캠페인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생산자책임확대제도’로 개편해 설계·재사용 단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과 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가 차원의 순환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후솔루션 김아영 연구원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며,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과잉생산은 오히려 산업적 비효율과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므로 필수 플라스틱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구조 조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녹색연합 임성희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플라스틱 생산 총량 규제 없는 순환경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탈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와 논의 수위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이번에 제안된 탈플라스틱법은 플라스틱 총량의 측정과 추적이 가능하여 책임의 대상과 감축 주최가 명확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원재료)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여러 플라스틱 규제 정책 및 법제 수위보다 더 도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대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은 생산감축 목표를 명시한 법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안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며, 앞으로 각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논의속에 세부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탈플라스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2025년 11월 4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