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풍법 하위법령(안)은 환경성평가 무력화시켜 기업에게 특혜주는 법

2026.01.14 | 재생에너지

해풍법 하위법령(안)은 환경성평가 무력화 시켜 기업에게 특혜 주는법

● 정부의 예비 환경성조사로 기업이 해야할 정밀 환경성평가를 대체

●  실시설계 변경범위 30% 보장해, 쪼깨기 환경성평가 길 열어줘

● 환경조사에서 오리류 등 제외하고 해양성 조류만 조사

● 해풍법 육상풍력에도 적용하면, 백두대간 등 보호지역 훼손으로 이어져

●  이재명 정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녹색문명은 없다’라는 사실 깨달아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작년 12월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이용평가법 (이하 환경성평가)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작년 3월 해풍법이 공포된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환경성평가 특례조항(법 26조)에 따라, 환경성 평가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정도의 후퇴를 예견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완전히 환경성평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32조 4항, 34조)이 마련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예비지구)에서 진행된 정부의 예비 환경조사내용으로, 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진행해야 할 정밀 환경성평가를 대체 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32조 4항) 면적으로 비유하면 100의 면적(예비지구)을 대략 조사한 환경조사항목으로 10의 면적(발전지구)에서 정밀한 환경성평가를 대체하는 것이다. 환경성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영향권을 설정해 생태계 파괴 최소화와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경성 평가의 두 기둥인 해양이용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후부가 적어도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이 해야할 정밀 환경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해양과 육상 환경파괴 최소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해풍법아닌 해상풍력 기업 특혜법인 이유이다.

기업의 특혜는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설계계획 변경 시 환경성평가 특례조항(시행령34조)에서 실시설계변경의 범위를 5%,10%도 아닌 30%까지 허용하고 있다. 30% 미만인 경우 환경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빼고 환경성평가를 받는 일명 쪼개기 환경성평가 길을 열어준 것이다.

기후부는 예비지구 환경성조사에서 상위계획검토와 철새 오리과(Anatidae, 청둥오리 등) 등을 조사대상에서 빼버렸다. 조류의 경우 해양성 조류만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4조 별첨) 해상풍력기와 조류의 충돌은 해풍법의 주요 쟁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정부의 생물다양성 철학이 부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민관협력위원회에 구성 대상에서 환경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뺐다.(시행령 15조) 해상풍력 건설에 걸림돌이 되면 반대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기후적응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비교할 바도 안 되는 반생태적 조항들이다. 기후부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정책인 환경성평가를 누더기도 남기지 않은 채 없애버리는 것이라 선언한 것이다.

기후부는 지난 12월 육상풍력사업도 예비지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육·해상풍력 사업자에 법은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육상해상풍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할 것이 크게 우려된다.  김성환 장관은 국립공원에도 풍력을 설치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는 풍문이 돌 정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라면 생물다양성은 희생해도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육상과 해상에서 도대체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는가.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기후위기를 재확인하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아마존의 생물다양성 확보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해법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벌목과 채굴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지만 ‘열대우림기금’을 마련하여, 생물다양성과 기후위기의 연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세탁한 것처럼, 녹색문명을 세탁하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해풍법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초석을 놓겠다” 는 자기의 말과 얼마나 모순되는지 각성하길 바란다.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녹색문명은 없다. 

2026년 1월 14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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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주 기후에너지팀 전문위원 (010-6339-6653, 70ecoeco@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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